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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19.10.04 17:10
  • 조회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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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하고 믿고쓸 수 있는 목재제품 -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진.jpg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4분기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여부와 품질단속 대상인 15품목에 대한 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므로 목재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전구비 등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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