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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 단속 실시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1월 20일까지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호두, 표고, 도라지, 밤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면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전북도, 설맞이 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밤, 대추 등 14개 품목 임산물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임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막아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대표적인 제수용 임산물인 밤의 경우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영향, 인건비 상승으로 작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대추는 생육환경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했고, 저장량도 충분해 설 성수기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청정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0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0-21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7-12
  • 2021년 7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접수를 6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7월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 및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온라인(3일)과 오프라인(2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과 품질기준, 원목 규격과 품질기준 등 검사를 위한 이론학습과 실무를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우측상단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29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 단속 실시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1월 20일까지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호두, 표고, 도라지, 밤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면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전북도, 설맞이 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밤, 대추 등 14개 품목 임산물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임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막아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대표적인 제수용 임산물인 밤의 경우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영향, 인건비 상승으로 작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대추는 생육환경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했고, 저장량도 충분해 설 성수기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청정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0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0-21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7-12
  • 2021년 7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접수를 6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7월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 및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온라인(3일)과 오프라인(2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과 품질기준, 원목 규격과 품질기준 등 검사를 위한 이론학습과 실무를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우측상단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29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8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전북도, 설맞이 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밤, 대추 등 14개 품목 임산물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임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막아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대표적인 제수용 임산물인 밤의 경우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영향, 인건비 상승으로 작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대추는 생육환경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했고, 저장량도 충분해 설 성수기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청정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0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0-21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7-12
  • 2021년 7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접수를 6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7월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 및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온라인(3일)과 오프라인(2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과 품질기준, 원목 규격과 품질기준 등 검사를 위한 이론학습과 실무를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우측상단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29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분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여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7
  •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2-22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설계 제안공모 당선작 선정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이「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기본·실시 설계 제안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센터 조성 용역에 착수한다.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공모 당선작은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었으며, 총 3개의 설계 제안 공모 출품작 중 ‘수필건축사사무소’가 당선작으로 결정되었다.   당선작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내·외부 공간 계획이 우수하며, 목구조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대지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배치계획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기본·실시 설계 우선 협상권을 부여받게 된다.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는 산양삼 생산‧가공‧유통의 One-stop 지원으로 산양삼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제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한다. 총 공사비 9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 기본·실시 설계를 통해 오는 2023년 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 중 하나인 함양군 상림공원 북동쪽에 조성되며, 상림공원의 경관 및 자연과 어우러져 목재를 이용한 친자연적인 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성지 주변의 기존 산양삼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설계 제안 공모를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함양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산양삼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1-10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설계공모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주요 방향은 산양삼 생산·가공·유통의 one-stop 지원으로 산양삼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제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수 산양삼의 기능성분 분석 및 가공품 개발지원 등을 통한 산양삼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한다. 추정 설계비는 3억 5천만원이다. 진흥원은 오는 10월 12일(월)까지 참가신청서를 받는다.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i)에서 첨부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절차를 통해 완성도 있고 수준 높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08
  • 국립산림과학원,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KS로 표준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생산 표준화를 위해 제품의 종류,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일련의 표준화 규격을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 F 8980:2020)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 어린이놀이터, 등산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의 바닥재로 고품질의 코르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유통 질서 확립과 용도에 맞게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에 사용하는 원재료와 부재료에 대한 용어와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완성된 포장재의 품질기준은 관련된 KS 기준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을 근거로 설정되었다.  시험 항목 및 방법 중 코르크 칩의 비중, 포장재 두께 등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술위원회 인용표준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코르크 칩의 품질 중 비중은 0.3 이하, 함수율은 15% 이하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두께가 15mm 이상이며 시트형(공장 생산)과 포설형(현장 시공)으로 구분되는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1종이 산책로 및 등산로용, 2종은 체육시설 및 트랙용, 3종은 어린이놀이터 용으로 그 용도가 뚜렷이 명시되어있다. 제품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명, 종류, 치수, 업체명, 시공 연월 등 상세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업계의 요구와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한 KS표준 현행화 및 신수요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지속적으로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KS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KS를 통해 목재·제지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번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KS 제정은 바닥재 관련 소비자의 불편 해소와 제품 선택권 확대를 통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규격과 품질기준이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등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보완·완화해 나가고 있다.  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9-21
  • 한국임업진흥원,‘목재등급평가사 교육’재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코로나19 방역체제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잠정 연기해왔던 목재등급평가사 교육을 철저한 방역 하에 6월 29일(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 인력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격제도이다. 본 교육은 제재목 및 집성재의 생산·품질관리 직무종사자 또는 교육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제재목 등급구분사 교육을 수료한 인원도 보수교육을 통해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교육장소는 당초 여주, 군산에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목재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인천지역까지 교육장소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오늘부터 6월 10일(수)까지 10일 동안 선착순 접수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교육/행사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등급평가사가 목재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6-01
  • 와인마개부터 놀이터까지, KS로 코르크 품질 관리한다
      코르크(Cork)는 코르크참나무(Quercus suber)나 굴참나무(Quercus variabilis) 수피(나무껍질) 보호층을 원료로 생산되는 천연 재료로 가볍고 탄성, 보온성, 흡음성 등이 우수한 특성이 있어 와인 마개, 게시판 보드, 포장재 등 다양한 산업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코르크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코르크 제품 품질기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39종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목재‧제지산업 기술심의회와 국립산림과학원 목질재료 전문위원회는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코르크 관련 한국산업표준(KS)를 검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4종은 폐지, 34종은 개정, 1종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새롭게 제정했다. 특히, 최근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에 코르크 시공사례가 증가하고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품질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표준이 새로 제정되었으며, 제품의 종류 및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품질표시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 총 90일간 2번의 예고고시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림청 목재‧제지산업 기술심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2020년 2월 19일 KS로 최종 확정되었다. 한편, 코르크로 만들어진 제품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코르크 기술위원회(TC87, Technical Committee 87)의 기술검토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며, 국내에서는 국제표준을 반영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코르크를 포함한 목재‧제지산업 KS의 표준운영을 담당한 전문기관인 만큼 더 큰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KS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수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며 산업계와 소비자가 KS를 활용하여 목재·제지산업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가표준(KS) 정비는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규격과 품질기준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9-10호) 등의 규칙을 ‘규제혁신’을 통해 보완·완화해 나가고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3-09
  • 한국임업진흥원과 목재등급평가사는 같이 간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에서는 올해 처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목재등급평가사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목재산업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에 기여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집성재)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치수, 수종 항목에 대하여 규격·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특히 목재등급평가사는 자격 취득 후, 현장에서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재산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종전에는 국내에서 제재목과 집성재에 대한 규격·품질검사는 법정 검사기관인 진흥원이 수행했으나, 현재는 진흥원과 목재등급평가사 모두가 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이는 진흥원과 목재등급평가사가 모두 목재산업에서 동반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산업에서 목재등급평가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전문가 양성 및 현장진출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목재산업과 진흥원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진정으로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1-28
  • 올해 마지막, 목재등급평가사 보수 및 양성교육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0월 7일(월)부터 15일까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업무를 할 수 있는 품질관리 전문가 “목재등급평가사” 교육신청접수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목재등급평가사 교육은 10월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및 11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2가지가 있다.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은 기존의 제재목 등급구분사를 목재등급평가사로 전환시키는 교육이고,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희망자를 위한 교육이다. 교육신청은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아니라 목재등급평가사가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 검사업무를 하게 되었다.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총 16시간)간 진행되고,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일자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총 40시간)간 진행되며, 교육 장소는 경기도 여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하루빨리 목재등급평가사로 전환되어 목재업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0-08
  •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목재등급평가사로 재탄생할 기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목재등급평가사로 재탄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제재목 등급구분사 자격 소지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및 집성재를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목재 생산업체의 자체검사공장 제도 등에 활용되어 업체의 목재 유통기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보수교육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집성재 품질관리, 원목 품등 등으로 구성되어 총 16시간 의무이수이며, 기존 1회 교육에서 4회로 추가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을 통해 목재등급평가사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접수 일정은 붙임자료를 따르며,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확인   <9월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일정> 교육일정 신청기간 비고 09.02.∼09.03. 08.19.∼08.26. - 09.04.∼09.05. 추가 09.24.∼09.25. 09.09.∼09.17. 추가 09.26.∼09.27. 추가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8-20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의 유통관리 강화에 앞장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최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임업진흥법」)의 산양삼 유통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사항 시행(2019.7.9.)에 맞춰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양삼은 2011년부터「임업진흥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재배하여 같은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개정된 법률 세부내용은 ▲산양삼 정의 법제화 ▲산양삼 이외의 것을 산양삼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이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표시, 품질검사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계기로 산양삼의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 정의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품질관리제도 내실화 및 제도 알림에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19-07-18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온라인 불법유통 종자 실시간 감시요원 배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2019년 7월부터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용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아니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용석 센터장은 “산림종자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19-07-09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목재이용 검색결과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8
  •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제 9차 정기 총회 개최
    (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제9차 정기 총회를 2월 25일 개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하여 최소 참석 인원과 비대면(위임장) 서류회의를 통하여 정기총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2021년 2월4일 임원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였던 내용을 모두 의결하였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안) 심의 의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임원선출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2019년 총회원수가 114회원사에서 5회원사 탈퇴하고 2020년에는 8개회원사 신규가입하여 117회원사로 증가 되었다. 2021년도 사업목표는 1. 협회 활성화 최우선 2. 회원사 지원 및 비회원사 협회가입 추진 3.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현지 공장 관리 강화 4. 공정거래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 5. 협회 자립기반 추진을 2021년 사업계획 우선순위로 정하고 협회의 지속적인 단합과 발전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임원 선출은 올해 임기가 완료되는 9명의 이사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협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것을 당부 하고 다시한번 전원 위촉 하였다. 박경식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지하여 서로 영업에 대한 예의와 유통질서를 꼭 지켜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여줄 것을 거듭 당부 하였다. 생산현지의 합판 가격인상과 해상운임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회원들이 단합을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 하고 연말에 좋은 결과를 웃으면서 맞이 할 것을 다짐하며 총회를 마쳤다.
    • 목재이용
    2021-03-12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1일과 17일에 ‘2020년 4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 표시 적정성 여부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1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12월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관련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경영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19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순천국유림관리소, 광양세관과 합동으로 수입 목재제품 품질 단속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불량한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광양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캠핑객이나 음식점에 이용하는 숯을 중점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한다.   * 목재펠릿 수입 현황 : (’17년) 2,431,165톤 → (’18년) 3,445,136톤 → (’19년) 3,002,318톤 합동단속 시 세관직원과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등을 확인한 뒤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4
  •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올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5일 ~ 13일(7일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사태 경영계획 팀장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목재제품 유통업체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믿을 수 있는 목재 시장이 형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05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점검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용진 소장은 “안전한 목재제품 생산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으로 국내 목재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5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오피니언 검색결과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2-05-08

임업정보 검색결과

  • 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 단속 실시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1월 20일까지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호두, 표고, 도라지, 밤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면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제 9차 정기 총회 개최
    (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제9차 정기 총회를 2월 25일 개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하여 최소 참석 인원과 비대면(위임장) 서류회의를 통하여 정기총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2021년 2월4일 임원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였던 내용을 모두 의결하였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안) 심의 의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임원선출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2019년 총회원수가 114회원사에서 5회원사 탈퇴하고 2020년에는 8개회원사 신규가입하여 117회원사로 증가 되었다. 2021년도 사업목표는 1. 협회 활성화 최우선 2. 회원사 지원 및 비회원사 협회가입 추진 3.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현지 공장 관리 강화 4. 공정거래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 5. 협회 자립기반 추진을 2021년 사업계획 우선순위로 정하고 협회의 지속적인 단합과 발전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임원 선출은 올해 임기가 완료되는 9명의 이사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협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것을 당부 하고 다시한번 전원 위촉 하였다. 박경식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지하여 서로 영업에 대한 예의와 유통질서를 꼭 지켜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여줄 것을 거듭 당부 하였다. 생산현지의 합판 가격인상과 해상운임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회원들이 단합을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 하고 연말에 좋은 결과를 웃으면서 맞이 할 것을 다짐하며 총회를 마쳤다.
    • 목재이용
    2021-03-12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의 유통관리 강화에 앞장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최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임업진흥법」)의 산양삼 유통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사항 시행(2019.7.9.)에 맞춰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양삼은 2011년부터「임업진흥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재배하여 같은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개정된 법률 세부내용은 ▲산양삼 정의 법제화 ▲산양삼 이외의 것을 산양삼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이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표시, 품질검사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계기로 산양삼의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 정의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품질관리제도 내실화 및 제도 알림에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19-07-18
  • 산림조합, 송이버섯 공판사업 투명성과 품질관리로 차별화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7월 26일(목) 경북 영덕군산림조합에서 본격적인 송이·능이버섯 채취 시즌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송이·능이버섯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송이·능이버섯은 고유의 맛과 향으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버섯으로 영덕, 포항, 문경, 양양, 인제 등 전국 18개 산림조합에서 공판과정을 거쳐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산림조합중앙회 경영상무, 생산이용팀장, 영덕·청도군 산림조합장등 송이·능이버섯 공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8개 산림조합 업무담당자 등 33명이 참석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집, 품질관리 및 전산화 등 공판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산림조합은 송이·능이버섯의 유통질서 확립과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일 거래량과 등급별 공판가격을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http://iforest.nfcf.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송이버섯을 접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와 공영홈쇼핑을 통한 소포장(300g)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영상무는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송이·능이버섯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취자 및 수요업체와 소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송이·능이버섯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지도로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가격 안정화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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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3-06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불법·불량 산림용 종자 유통 이제 그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 묘목(3∼5월, 11∼12월), 버섯종균(수시)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주요 조사 사항은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10만∼1천만원) 또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바른 종자 유통시장 조성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으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3-02-22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 단속 실시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1월 20일까지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호두, 표고, 도라지, 밤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면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9
  • 전북도, 설맞이 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밤, 대추 등 14개 품목 임산물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임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막아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대표적인 제수용 임산물인 밤의 경우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영향, 인건비 상승으로 작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대추는 생육환경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했고, 저장량도 충분해 설 성수기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청정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0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10-21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7-12
  • 2021년 7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접수를 6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7월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 및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온라인(3일)과 오프라인(2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과 품질기준, 원목 규격과 품질기준 등 검사를 위한 이론학습과 실무를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우측상단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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