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 ’18.9.21.개정,’19.1.1.시행)’을 개정·시행하였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 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단, 임업관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면제) 기존에는 집합교육의 이수만을 인정하였으나, 이수시간의 50%, 즉 최대 20시간 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을 통해 임업후계자 집합교육 이수를 위한 비용을 절약하고, 임엄후계자 선발 예정자들의 탄력적인 시간 활용가능, 반복적 교육이 가능해짐으로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