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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제현 기자
  • 입력 2019.11.28 16:53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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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제품 품질단속 계도 및 단속 67건 시험의뢰 11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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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 왔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여부와 품질단속 대상인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목재생산업에 등록된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관련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있어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 2항에 따른 목재제품을 판매 유통하려는 자는 품질규격 고시한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관내 73개업체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 67건 시험의뢰 11건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의 날을 지정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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