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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4.23 16:31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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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보도자료 사진(임산물 불법채취).jpg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입산자 실화 등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을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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