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6.23~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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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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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 및 드론 운영으로 산림 내 사각지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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