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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6.23 16:46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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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6.1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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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면밀히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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