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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훼손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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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7.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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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에서는 하계 휴가기간 중 행락객들에 의한 산림 오염행위 및 산림훼손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체 단속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후속조치(과태료 부과 등)를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림내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산림보호구역내 불법산림훼손행위, 관상수나 조경용 수목 불법 굴․채취행위 및 희귀식물 불법채취 등이며 위반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에서부터 최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소장 이종갑)은 “우리의 산과 계곡은 많은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만큼 내가 머문 자리는 내 후손이 또 머문다는 생각으로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불법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 각자가 선진 국민의식을 갖고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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