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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지속적인 산림규제혁신으로 불편 해소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8.10 13:42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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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복지전문업 자본금 요건 삭제, 산림기술자 경력인정범위 완화 등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실생활과 밀첩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시행한 2019년 정부업무 평가에서 7년 연속 규제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산림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는데 노력한 것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시 요구된 3천만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고,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범위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전후로 확대하였다. 


안영섭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혁신으로 산림사업의 일자리가 더욱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현장에서 더 많은 소리의 귀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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