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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등 불법채취 ‘꼼짝마!’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10.07 11:3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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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속기간(~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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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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