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안전 및 편의 도모를 위한 보호수 생육현황 점검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0.10.15 16:09
  • 조회수 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국민의 안전 및 편의 도모 -


관련사진(대왕소나무).jpg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15일 탐방객이 많이 찾는 울진군 소광리에 위치한 보호수를 대상으로 생육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호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써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나무이다.


이에 보호수로 인한 국민의 피해 지원을 위해「산림보호법 시행령」제7조의8(피해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을 개정‧시행하여 규제를 개선하였다.


규제개선 내용은 보호수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가 없었으나「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고, 관리기관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절차가 마련되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방안이 마련되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보호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민 안전 및 편의 도모를 위한 보호수 생육현황 점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