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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산불조심은 산과의 약속입니다.
    간만에 찾아온 봄비에 산간이 촉촉이 젖어들고 매일같이 울리던 산불신고도 잠잠해졌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시간 끝에 단비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봄철은 강수량은 줄고 건조일수가 늘어 산불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산불은 연중화 되고 있고 산불 피해 규모는 대형화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봄철 중 건조가 극심한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대비하지만 작년의 경우 5~6월에도 울진, 밀양에서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산림청에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발생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 실화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334건 중 89건(26.6%)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논․밭두렁 등 소각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지난 3월 발생한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불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림 138.8ha와 가옥 8채가 소실되었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인력 1명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실수로 인한 산불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고 불타버린 산림을 온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로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해와 같은 5월과 6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5-15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8
  • 부산 연제구 산불발생... 25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4일 11시 18분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 18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5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9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차 17)와 산불진화대원 70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 공무원 10, 소방 50)을 투입하여, 11시 43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입산객 실화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부산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4
  • 산림청, 산불위험지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함께 제주시를 시작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산불발생 위험요소 및 방지방안에 대한 조사(산불위험지 조사)를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할 대상지는 경기도 광주시를 포함하여 6개도에 총 10개 시·군이다.   ※ 산불위험지 조사 대상(10개소) : 경기 광주, 충북 증평·진천, 충남 서산, 전북 완주·무주, 전남 장성·순천, 제주 제주·서귀포   2015년부터 시작된 산불위험지 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산림을 대상으로 지도(GIS) 분석을 실시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방안을 시·군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산불위험지 조사를 총괄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규태 회장은 “이러한 산불위험지 조사는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인력 배치, 시설물 설치, 대피장소 및 진화전략 등 시·군별로 구체적인 산불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맞춤형 산불방지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2015년 1월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돼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유일한 산불전문 민간기관이다.  
    • 산림행정
    2023-05-01
  • 경북 안동 산불발생... 1시간 3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7일 11시 56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 108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를 포함하여 산불진화헬기 10대(산림청 3, 지자체 6,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8대(지휘차 1, 진화차 6, 소방차 21)와 산불진화대원 153명(공중진화대 6,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9, 공무원 32, 소방 41)을 투입하여, 13시 26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일부지역에서는 비가 왔으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며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7
  • 경기 광주 산불...40여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6일 14시 45분경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 8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20대(지휘차 2, 진화차 2, 소방 20), 산불진화대원 85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 공무원 10, 소방 55)을 투입하여 14시 34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은 전답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 정리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6
  • 대구 달서구 산불...40여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6일 12시 22분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산 206-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6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지자체 3, 소방청 2), 산불진화장비 29대(진화차 1, 소방 28), 산불진화대원 97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 공무원 2, 소방 85)을 투입하여 13시 08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 정리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6
  • 강원 강릉 산불발생...8시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1일 8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산24-4번지 일원에서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산불을 8시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생위치 정정 : (당초) 난곡동 4번지 → (변경)난곡동 산24-4   발생 초기에 초속 30m/s의 강풍이 불며 빠르게 확산되었고,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과 강원도 및 유관기관(소방청, 국방부, 경찰청 등)은 즉시 산불진화에 특화된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산불진화대원 2,764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포함한 산불진화장비 396대 등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력 투입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며, 오후에는 인근에서 대기중이던 산불진화헬기 4대를 투입하여 16시 30분에 진화를 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로 주택 40동, 펜션 28동, 호텔 3동, 문화재 1동(강릉 방해정)을 포함하여 총 72개소가 전소되거나 일부 소실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인근주민 1명이 대피 중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진화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가슴 부근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발화 당시 초속 30m/s(남서풍)의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현장 인근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557여명을 강릉 사천중학교(29여명)와 아이스아레나(528여명) 등으로 대피하였다.   이번 산불로 영향구역은 379ha(산림 170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의 최초 발생은 강풍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 단락으로 발화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시설물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강릉 산불 원인은 전선단락으로 추정
    산림청 중앙산불방재대책본부는 4월 11일 08시 30분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산24-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전선단락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하자 곧바로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관계자를 현장으로 급파하여 산불이 발화된 곳으로 추정된 곳을 보존하고 발화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내용은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단락시켰고, 그 결과 전기불꽃이 발생하여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현장에 단락된 전선과 발화지점이 일치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시간에 정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경찰은 단선 단락을 증거물로 수집하였고, 현장 보존을 위해 출입금지 조치하였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산불피해지는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원인과 산불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산불피해지의 조사 주체는 강릉시장이다. 산림청은 이번 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원인 제공자를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경기 화성 산불발생...57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0일 10시 14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56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7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 12)와 산불진화대원 43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 공무원 5, 소방 38)을 투입하여, 15시 07분에 진화 완료했다. 산불은 쓰레기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0
  • 경기 화성 산불발생...57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0일 10시 14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56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7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 12)와 산불진화대원 43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 공무원 5, 소방 38)을 투입하여, 15시 07분에 진화 완료했다. 산불은 쓰레기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경기도 남양주 산불발생...29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3일 12시 18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팔당리 산 16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8시간 57분만인 17시 15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27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암자 1동이 피해를 입었고, 주민 1명이 대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상시 산림인접지 내에서 화기취급을 하지 않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충남 금산 및 대전 서구 산불발생... 52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12시 19분경 충남 금산 및 대전 서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2시간 41분만인 16시 4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752ha로 추정하고 있으며, 민가 2채와 암자 1채가 피해를 보았으며, 한때 약 900명이 대피하기도 하였으나 상태이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대도시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산불 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등 인력을 다수 투입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상시 산림인접지 내에서 화기취급을 하지 않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전남 함평 산불발생... 28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12시 19분경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산 12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7시간 41분만인 16시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475ha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장 4개동 포함 8개소의 시설피해를 보았으며, 한때 주민 약 43명이 대피하였다. 산불원인은 양봉장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상시 산림인접지 내에서 화기취급을 하지 않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충남 홍성 산불발생... 53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11시경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중리 53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3시간만인 16시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최대규모인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충청남도, 홍성군등은 전력을 다하혔다. 특히, 산림당국은 산불과 근접한 곳에 있는 보물 제359호인 고산사 대웅전, 석조불상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문화재청, 소방청 등과 적극 협력하였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1,454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주택을 포함하여 71동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04
  • 전남 순천 산불발생... 25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3일 13시 40분 전라남도 순천신 송광면 봉산리 산 18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시간만인 15시 1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150ha로 나타났고,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전남 보성 산불발생... 2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4일 10시 50분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산 8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1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9대(지휘차·진화차 3,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55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 공무원 20, 소방 15)을 투입하여 13시에 진화 완료했다.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바람이 바닷가쪽으로 불어 크게 확산되지 않고 진화되었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산림행정 검색결과

  • [기고] 산불조심은 산과의 약속입니다.
    간만에 찾아온 봄비에 산간이 촉촉이 젖어들고 매일같이 울리던 산불신고도 잠잠해졌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시간 끝에 단비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봄철은 강수량은 줄고 건조일수가 늘어 산불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산불은 연중화 되고 있고 산불 피해 규모는 대형화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봄철 중 건조가 극심한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대비하지만 작년의 경우 5~6월에도 울진, 밀양에서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산림청에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발생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 실화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334건 중 89건(26.6%)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논․밭두렁 등 소각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지난 3월 발생한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불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림 138.8ha와 가옥 8채가 소실되었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인력 1명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실수로 인한 산불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고 불타버린 산림을 온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로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해와 같은 5월과 6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5-15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8
  • 부산 연제구 산불발생... 25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4일 11시 18분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 18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5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9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차 17)와 산불진화대원 70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 공무원 10, 소방 50)을 투입하여, 11시 43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입산객 실화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부산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4
  • 산림청, 산불위험지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함께 제주시를 시작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산불발생 위험요소 및 방지방안에 대한 조사(산불위험지 조사)를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할 대상지는 경기도 광주시를 포함하여 6개도에 총 10개 시·군이다.   ※ 산불위험지 조사 대상(10개소) : 경기 광주, 충북 증평·진천, 충남 서산, 전북 완주·무주, 전남 장성·순천, 제주 제주·서귀포   2015년부터 시작된 산불위험지 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산림을 대상으로 지도(GIS) 분석을 실시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방안을 시·군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산불위험지 조사를 총괄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규태 회장은 “이러한 산불위험지 조사는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인력 배치, 시설물 설치, 대피장소 및 진화전략 등 시·군별로 구체적인 산불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맞춤형 산불방지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2015년 1월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돼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유일한 산불전문 민간기관이다.  
    • 산림행정
    2023-05-01
  • 경북 안동 산불발생... 1시간 3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7일 11시 56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 108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를 포함하여 산불진화헬기 10대(산림청 3, 지자체 6,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8대(지휘차 1, 진화차 6, 소방차 21)와 산불진화대원 153명(공중진화대 6,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9, 공무원 32, 소방 41)을 투입하여, 13시 26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일부지역에서는 비가 왔으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며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7
  • 경기 광주 산불...40여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6일 14시 45분경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 8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20대(지휘차 2, 진화차 2, 소방 20), 산불진화대원 85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 공무원 10, 소방 55)을 투입하여 14시 34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은 전답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 정리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6
  • 강원 정선 산불...50여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6일 13시 54분경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344-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4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2대(지휘차 2, 진화차 2, 소방 8), 산불진화대원 82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52, 공무원 8, 소방 22)을 투입하여 14시 48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은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 정리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6
  • 대구 달서구 산불...40여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6일 12시 22분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산 206-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6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지자체 3, 소방청 2), 산불진화장비 29대(진화차 1, 소방 28), 산불진화대원 97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 공무원 2, 소방 85)을 투입하여 13시 08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 정리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6
  • 강원 강릉 산불발생...8시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1일 8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산24-4번지 일원에서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산불을 8시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생위치 정정 : (당초) 난곡동 4번지 → (변경)난곡동 산24-4   발생 초기에 초속 30m/s의 강풍이 불며 빠르게 확산되었고,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과 강원도 및 유관기관(소방청, 국방부, 경찰청 등)은 즉시 산불진화에 특화된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산불진화대원 2,764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포함한 산불진화장비 396대 등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력 투입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며, 오후에는 인근에서 대기중이던 산불진화헬기 4대를 투입하여 16시 30분에 진화를 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로 주택 40동, 펜션 28동, 호텔 3동, 문화재 1동(강릉 방해정)을 포함하여 총 72개소가 전소되거나 일부 소실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인근주민 1명이 대피 중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진화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가슴 부근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발화 당시 초속 30m/s(남서풍)의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현장 인근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557여명을 강릉 사천중학교(29여명)와 아이스아레나(528여명) 등으로 대피하였다.   이번 산불로 영향구역은 379ha(산림 170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의 최초 발생은 강풍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 단락으로 발화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시설물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강릉 산불 원인은 전선단락으로 추정
    산림청 중앙산불방재대책본부는 4월 11일 08시 30분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산24-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전선단락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하자 곧바로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관계자를 현장으로 급파하여 산불이 발화된 곳으로 추정된 곳을 보존하고 발화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내용은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단락시켰고, 그 결과 전기불꽃이 발생하여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현장에 단락된 전선과 발화지점이 일치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시간에 정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경찰은 단선 단락을 증거물로 수집하였고, 현장 보존을 위해 출입금지 조치하였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산불피해지는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원인과 산불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산불피해지의 조사 주체는 강릉시장이다. 산림청은 이번 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원인 제공자를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경기 화성 산불발생...57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0일 10시 14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56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7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 12)와 산불진화대원 43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 공무원 5, 소방 38)을 투입하여, 15시 07분에 진화 완료했다. 산불은 쓰레기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0
  • 경기 화성 산불발생...57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0일 10시 14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56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7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 12)와 산불진화대원 43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 공무원 5, 소방 38)을 투입하여, 15시 07분에 진화 완료했다. 산불은 쓰레기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경기도 남양주 산불발생...29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3일 12시 18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팔당리 산 16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8시간 57분만인 17시 15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27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암자 1동이 피해를 입었고, 주민 1명이 대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상시 산림인접지 내에서 화기취급을 하지 않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충남 금산 및 대전 서구 산불발생... 52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12시 19분경 충남 금산 및 대전 서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2시간 41분만인 16시 4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752ha로 추정하고 있으며, 민가 2채와 암자 1채가 피해를 보았으며, 한때 약 900명이 대피하기도 하였으나 상태이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대도시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산불 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등 인력을 다수 투입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상시 산림인접지 내에서 화기취급을 하지 않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전남 함평 산불발생... 28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12시 19분경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산 12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7시간 41분만인 16시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475ha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장 4개동 포함 8개소의 시설피해를 보았으며, 한때 주민 약 43명이 대피하였다. 산불원인은 양봉장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상시 산림인접지 내에서 화기취급을 하지 않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충남 홍성 산불발생... 53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11시경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중리 53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3시간만인 16시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최대규모인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충청남도, 홍성군등은 전력을 다하혔다. 특히, 산림당국은 산불과 근접한 곳에 있는 보물 제359호인 고산사 대웅전, 석조불상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문화재청, 소방청 등과 적극 협력하였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1,454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주택을 포함하여 71동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04
  • 전남 순천 산불발생... 25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3일 13시 40분 전라남도 순천신 송광면 봉산리 산 18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시간만인 15시 1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150ha로 나타났고,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산불위험지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함께 제주시를 시작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산불발생 위험요소 및 방지방안에 대한 조사(산불위험지 조사)를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할 대상지는 경기도 광주시를 포함하여 6개도에 총 10개 시·군이다.   ※ 산불위험지 조사 대상(10개소) : 경기 광주, 충북 증평·진천, 충남 서산, 전북 완주·무주, 전남 장성·순천, 제주 제주·서귀포   2015년부터 시작된 산불위험지 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산림을 대상으로 지도(GIS) 분석을 실시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방안을 시·군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산불위험지 조사를 총괄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규태 회장은 “이러한 산불위험지 조사는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인력 배치, 시설물 설치, 대피장소 및 진화전략 등 시·군별로 구체적인 산불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맞춤형 산불방지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2015년 1월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돼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유일한 산불전문 민간기관이다.  
    • 산림행정
    2023-05-01
  • 국립산림과학원, 과학적 대응으로 올봄 산불피해 최소화 도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을 맞아 1월 31일(화), 산불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재해 주관 연구기관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가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대형 산불과 동시다발 산불 등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지점과 시점을 예측하여 산불 담당자와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 현장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공유한다. 또한, 현장 파견팀 두 팀을 구성하여 진화 활동을 지원하고 최초 발화지 및 원인을 조사한다. 현장지원팀은 산불 조사․감식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무인기·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산불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분석센터 권춘근 박사는 “과학적 자료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청의 핵심 추진사항 중 하나인 ‘산불재난에 선제적 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01
  • 경북 예천군 산불... 28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2일 14시 30분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현내리 916(사유림)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4시 58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7대(지휘차,1, 진화차3. 소방차13), 산불진화대원 83명(공무원20, 산불전문진화대20, 소방39, 기타4)을 신속히 투입하여 28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바람이 초속7∼8m/s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초기에 진화자원(인력, 장비)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산불 초진을 도모하였다.   산림당국은「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02
  •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등 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12
  • 전남 여수시 산불발생... 1시간 55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7일 12시 43분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산17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4시 38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4대(산림1, 지자체2, 소방1), 산불진화대원 35명(공무원 5명, 산불진화대 30)을 신속히 투입하여 1시간 55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7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광주 광산구 산불발생... 57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 15시 13분 광구 광산구 대산동 산50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6시 10분에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2대(진화차1, 지휘차1), 산불진화대원 27명(산불진화대 20, 산림공무원 3, 기타4)을 적극 투입하여 57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주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른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철저히 하여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2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9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전국 수목치료 기술 및 품질개선 공모전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새로운 수목치료 기술의 저변확대와 신기술의 발굴을 위해 ‘전국 수목치료 기술 및 품질개선 공모전’을 개최하고 9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가 주관한다. 수목 진료 종사자*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koreatreeaidassociation.or.kr) 누리집에서 소정의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2022년 10월 15일까지 전자우편(minjeong9061@naver.com)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목 진료 종사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시상으로 총상금 300만 원이 지급되며, 공모 결과는 10월 31일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수목 치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목치료기술자의 기술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라며, “공모전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수목치료기술자 누계 : (’18) 52명 → (’19) 1,031명 → (’20) 1,873명 → (’21) 3,059명 → (’22.7) 3,710명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07
  • 보호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한다
    경북 울릉 도동 향나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보호수의 소실(消失)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호수 생육진단 및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보호수는 13,856그루가 지정되어 있으며, 수종으로는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7,278그루, 52.5%), 보호수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는 울릉도 해안절벽에 자리한 향나무(1998년 지정 당시 2,000살 이상 추정)이다. 팽나무-제주   최근에 한 드라마를 통해 널리 알려진 팽나무는 전국에 1,340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보호수는 나이가 많아 자연적으로 고사하기도 하고, 병해충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실되기도 한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부터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심·생활권 내 보호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나무 의사의 진단으로 보호수의 생육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보호수에 얽힌 옛이야기 등 인문·사회적 가치를 조사하여 국민이 산림문화자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의 대표 보호수 100그루의 수종, 나이, 소재지, 설화 등을 엮어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내 고향, 우리 주변의 보호수 지정현황과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책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국민이 사랑하고 아끼는 보호수가 지역의 명소이자 산림문화자산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느티나무-대전 유성구 봉산동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7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전남 보성군 산불... 1시간 3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1일 13시 01분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산8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9분 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헬기 : 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함) 3대(산림 3)와 산불진화대원 35명(산불특수진화대 등 20, 소방 15)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40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불가해자는 인근 90대 주민으로 산불진압중 우측다리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산불의 원인 및 발생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임상섭 국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쓰레기소각 등 화기취급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봄철 신선 먹거리,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청정 산나물 기획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봄철 산나물 소비촉진과 판로 다양화로 임업인을 돕고, 국민 누구나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산나물을 맛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봄맞이 제철 산나물 온ㆍ오프라인 기획전을 추진한다.  이번 ‘봄맞이 제철 산나물 온ㆍ오프라인 기획전’은 4월 18일(월)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54개 업체에서 두릅, 산마늘 등의 생채 산나물과 장아찌, 건 나물 등의 가공품을 판매한다. 온라인 기획전은 네이버쇼핑과 우체국쇼핑, 올가홀푸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산나물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기획전은 올가홀푸드와 상생상회에서 개최되며 산나물 구매자에게는 친환경 가방(에코백) 등의 선물을 증정하고, 아울러 생산자 직거래 판매행사, 요리교실 등 체험형 기획전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4월 20일(수)부터 5월 7일(토)까지 ‘임산물 제철동행-셰프와 함께하는 봄 산나물 미식여행’을 개최한다. 본 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산나물을 채취하고 유명 셰프의 요리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산나물 구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리법(레시피)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사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소비촉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나물 판매 기획전 및 산나물 미식여행 개요 > 구분 기간 판매상품(활동내용) 네이버쇼핑 기획전 4월 18일(월)~5월 6일(금) 두릅, 산마늘, 눈개승마 등 산나물 및 관련 가공품 220여개 우체국쇼핑 기획전 4월 25일(금)~미정 두릅, 산마늘, 눈개승마 등 산나물 및 관련 가공품 선정 중 올가홀푸드 4월 22일(금)~4월 28일(목) 두릅, 산마늘, 눈개승마 등 산나물 및 관련 가공품 14개 상생상회 4월 20일(수)~5월 7일(토) 두릅, 산마늘, 눈개승마 등 산나물 및 관련 가공품 22개 * 생산자 직거래 판매 행사 : 5월 6일(금)~7일(토), 이틀간 11:00~18:00 * 요리교실 : 5월 6일(금) 14시~ 산나물 미식여행 4월 20일(수)~5월 7일(토) 산나물(두릅, 산마늘 등) 채취 및 이영민 셰프의 요리 교실 운영 등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2
  •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증 불법대여 예방 캠페인 추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총 2종의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증 불법대여 예방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오진단·부실치료로 이어져 생활권 수목에 피해를 입히게 되며, 적절하지 않은 방제 약제의 사용으로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또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목진료전문가들의 일자리, 취업활동 등의 기회를 저해한다.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함에 따라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2년, 2차 위반 시 자격취소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이에 진흥원에서는 홍보용 포스터와 웹툰을 제작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SNS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목진료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목진료전문 자격증 불법대여가 근절되길 바라며, 앞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은 올바른 수목진료제도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4-15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유림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금년 11월까지 태백시 일원에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토지와 사유토지 또는 공유토지 경계를 나타내는 말뚝이다. 따라서 국유림 경계표주는 산림청 소관 재산과 사유토지가 접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한다. 가로세로 10센티미터, 높이는 약 70센티미터이며, 노란색인 국유림 경계표주의 한쪽 면에는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다. 국유림이라고 적혀 있는 면의 반대편 땅이 산림청 소관 재산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해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 전문기관의 현지측량 작업 과정을 거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재적재조사사업 관련 측량 전문기관이 정밀 측량장비로 지적경계를 확정하면 바로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토지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므로 전문가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표주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소유권 분쟁을 사전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바뀌면 의도치 않게 타인 또는 국가 소유 토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국민이 오해로 인해 국유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유림 경계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는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양산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기간 불법 소각행위 강력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주말 및 청명·한식기간(4.2∼4.6)에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자료를 보면, 봄꽃 맞이 등 주말과 연계된 청명·한식을 전후한 시기에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논·밭두렁의 소각,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채취자 등 입산객 증가로 전국에 걸쳐 대·소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지난 10년간(‘12∼’21) 전국 청명·한식 전후한 기간(4.2∼4.6)에 산불발생 건수는 251건에 평균 12.7건, 피해면적은 3,189ha이다. 국가재난사태 선포까지 이르게 한 지난해 동해안 산불은 청명·한식 하루 전날인 4월4일 발생,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관내에서도  2019년도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산불(4.2, 56.9ha)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객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드론 단속 및 전 직원 기동단속조를 편성하여 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이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는 취사금지 등 산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산림복지 검색결과

  • 광주 광산 산불발생.... 46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5일 11시 54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산동 7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6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5대(진화차 1,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45명(산불예방진화대 40, 소방 14)을 투입하여, 12시 07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광주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하여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부산물 소각 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5
  • 전남 진도 산불발생....40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7일 14시 39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86-2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1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7), 산불진화대원 60명(산불예방진화대 25, 공무원 8, 소방 20, 경찰 7)을 투입하여, 15시 3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비닐하우스 인근 쓰레기 소각이 산불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가해자 검거 및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건조주의보가 발령 되는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7
  • 전남 화순 산불발생.... 1시간 2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13시 25분경,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연화리 7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0대(진화차 2,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8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35, 소방 24) 투입하여 14시 4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쓰레기 소각 중 비화되어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가옥 및 시설물 내에서 화기취급에 주의하고, 소각을 삼가는 등의 산불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6
  • 경북 포항시 산불발생....1시간 15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4일 18시 30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77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1, 진화차3, 소방차10) 산불진화대원 82명(산불진화대 32 , 공무원 20, 소방 30)을 투입하여, 19시 4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암석지와 경사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주불을 진화 완료할 수 있었다. 특히 산불현장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투입하여 산불 현장의 화선, 화세, 불꽃탐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진화에 활용하였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으로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에서는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강원 영동 및 경상남·북도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최근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04
  • 강원도 평창 산불 2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8일 17시 41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1517-4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8시 10분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77명(산림공무원 26명, 산불전문진화대 28명, 소방 23), 지휘차2, 진화차 2대, 소방차 8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2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진화 완료 후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김만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인접지에서 농산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8
  • 경남 진주시 산불발생... 48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7일 13시 14분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산 56-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48분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지자체2, 산불진화장비 21대(지휘차1, 진화차5, 소방차 15대) 산불진화대원 68명(산불전문진화대 22, 산림공무원 5, 소방 38, 기타3)을 신속히 투입하여 48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산불진화 인력을 투입해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실시하여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최근 코로나19,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7
  • 숲에서 맞이하는 가정의 달, 도심에서 즐기는 숲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휴양․문화․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시 4개소에서 산림복지시설을 12월 중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방문객이 숲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시설로는 도시숲(심항산/충주시 종민동 산71, 목벌누리/충주시 목벌동 산20-1, 안림/충주시 안림동 산10-12 일원)과 유아숲체험원(심항산, 목벌누리), 목재문화체험시설(한옥홍보관, 충주시 번영대로 241)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숲은 국민이 언제든지 방문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고, 유아숲체험원과 목재문화체험시설은 사전 예약(접수 문의: 043-850-0329)을 하면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관내 유아기관(5〜7세)을 대상으로 하며, 목재문화체험시설은 유아 및 일반시민들도 방문하여 종이팽이 만들기, 우드버닝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심항산 도시숲은 주말에도 전문 숲해설가가 상주하고 있어서 주말에도 산림교육이 가능하다. 남해인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로 숲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국민이 숲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휴식과 체험을 누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하겠다.”라며, “다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야영,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를 근절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19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산림 규제혁신!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현장에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산림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홍보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선 1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중 ‘종자 품질 기준 개선’안이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발아율 50% 미만으로 폐기종자 등급을 받았더라도 종전 무조건 폐기에서 사용 가능한 종자들을 예비종자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자 부족으로 묘목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정책 고객망을 형성하여 2020년 주요 규제개선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소통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 고객망은 산림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국민이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다양한 규제개혁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7

산림환경 검색결과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8
  • 부산 연제구 산불발생... 25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4일 11시 18분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 18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5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9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차 17)와 산불진화대원 70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 공무원 10, 소방 50)을 투입하여, 11시 43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입산객 실화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부산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04
  • 경북 안동 산불발생... 1시간 3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7일 11시 56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 108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를 포함하여 산불진화헬기 10대(산림청 3, 지자체 6,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8대(지휘차 1, 진화차 6, 소방차 21)와 산불진화대원 153명(공중진화대 6,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9, 공무원 32, 소방 41)을 투입하여, 13시 26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일부지역에서는 비가 왔으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며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7
  • 경기 광주 산불...40여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6일 14시 45분경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 8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20대(지휘차 2, 진화차 2, 소방 20), 산불진화대원 85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 공무원 10, 소방 55)을 투입하여 14시 34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은 전답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 정리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6
  • 강원 정선 산불...50여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6일 13시 54분경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344-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4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2대(지휘차 2, 진화차 2, 소방 8), 산불진화대원 82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52, 공무원 8, 소방 22)을 투입하여 14시 48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은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 정리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6
  • 대구 달서구 산불...40여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6일 12시 22분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산 206-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6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지자체 3, 소방청 2), 산불진화장비 29대(진화차 1, 소방 28), 산불진화대원 97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 공무원 2, 소방 85)을 투입하여 13시 08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 정리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6
  • 강원 강릉 산불발생...8시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1일 8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산24-4번지 일원에서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산불을 8시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생위치 정정 : (당초) 난곡동 4번지 → (변경)난곡동 산24-4   발생 초기에 초속 30m/s의 강풍이 불며 빠르게 확산되었고,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과 강원도 및 유관기관(소방청, 국방부, 경찰청 등)은 즉시 산불진화에 특화된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산불진화대원 2,764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포함한 산불진화장비 396대 등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력 투입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며, 오후에는 인근에서 대기중이던 산불진화헬기 4대를 투입하여 16시 30분에 진화를 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로 주택 40동, 펜션 28동, 호텔 3동, 문화재 1동(강릉 방해정)을 포함하여 총 72개소가 전소되거나 일부 소실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인근주민 1명이 대피 중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진화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가슴 부근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발화 당시 초속 30m/s(남서풍)의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현장 인근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557여명을 강릉 사천중학교(29여명)와 아이스아레나(528여명) 등으로 대피하였다.   이번 산불로 영향구역은 379ha(산림 170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의 최초 발생은 강풍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 단락으로 발화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시설물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강릉 산불 원인은 전선단락으로 추정
    산림청 중앙산불방재대책본부는 4월 11일 08시 30분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산24-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전선단락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하자 곧바로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관계자를 현장으로 급파하여 산불이 발화된 곳으로 추정된 곳을 보존하고 발화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내용은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단락시켰고, 그 결과 전기불꽃이 발생하여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현장에 단락된 전선과 발화지점이 일치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시간에 정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경찰은 단선 단락을 증거물로 수집하였고, 현장 보존을 위해 출입금지 조치하였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산불피해지는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원인과 산불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산불피해지의 조사 주체는 강릉시장이다. 산림청은 이번 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원인 제공자를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경기 화성 산불발생...57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0일 10시 14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56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7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 12)와 산불진화대원 43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 공무원 5, 소방 38)을 투입하여, 15시 07분에 진화 완료했다. 산불은 쓰레기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0
  • 경기 화성 산불발생...57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0일 10시 14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56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7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 12)와 산불진화대원 43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 공무원 5, 소방 38)을 투입하여, 15시 07분에 진화 완료했다. 산불은 쓰레기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경기도 남양주 산불발생...29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3일 12시 18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팔당리 산 16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8시간 57분만인 17시 15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27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암자 1동이 피해를 입었고, 주민 1명이 대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상시 산림인접지 내에서 화기취급을 하지 않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충남 금산 및 대전 서구 산불발생... 52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12시 19분경 충남 금산 및 대전 서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2시간 41분만인 16시 4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752ha로 추정하고 있으며, 민가 2채와 암자 1채가 피해를 보았으며, 한때 약 900명이 대피하기도 하였으나 상태이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대도시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산불 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등 인력을 다수 투입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상시 산림인접지 내에서 화기취급을 하지 않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전남 함평 산불발생... 28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12시 19분경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산 12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7시간 41분만인 16시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475ha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장 4개동 포함 8개소의 시설피해를 보았으며, 한때 주민 약 43명이 대피하였다. 산불원인은 양봉장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상시 산림인접지 내에서 화기취급을 하지 않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충남 홍성 산불발생... 53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11시경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중리 53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3시간만인 16시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최대규모인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충청남도, 홍성군등은 전력을 다하혔다. 특히, 산림당국은 산불과 근접한 곳에 있는 보물 제359호인 고산사 대웅전, 석조불상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문화재청, 소방청 등과 적극 협력하였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1,454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주택을 포함하여 71동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04
  • 전남 순천 산불발생... 25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3일 13시 40분 전라남도 순천신 송광면 봉산리 산 18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시간만인 15시 1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150ha로 나타났고,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전남 보성 산불발생... 2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4일 10시 50분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산 8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1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9대(지휘차·진화차 3,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55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 공무원 20, 소방 15)을 투입하여 13시에 진화 완료했다.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바람이 바닷가쪽으로 불어 크게 확산되지 않고 진화되었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경북 영주 산불발생... 18시간 45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3일 11시 23분경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산 4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8시간 45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진화로 이어진 전일 산불을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20대(지자체 13, 소방 4, 국방부 2, 경찰청 1), 산불진화장비 90대(지휘차·진화차 23, 소방차 77), 산불진화대원 942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90, 공무원 355, 소방 131, 군 94, 경찰 30, 기타 142)을 투입하여 4월 4일 09시 00분에 진화 완료했다. 산불원인은 미정으로 인명 및 시설물피해는 없고, 현재까지 산불영향구역은 약 210ha로 추정하며, 주민 68명이 대피한 상태이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산불조심은 산과의 약속입니다.
    간만에 찾아온 봄비에 산간이 촉촉이 젖어들고 매일같이 울리던 산불신고도 잠잠해졌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시간 끝에 단비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봄철은 강수량은 줄고 건조일수가 늘어 산불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산불은 연중화 되고 있고 산불 피해 규모는 대형화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봄철 중 건조가 극심한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대비하지만 작년의 경우 5~6월에도 울진, 밀양에서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산림청에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발생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논․밭두렁 소각과 입산자 실화이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334건 중 89건(26.6%)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논․밭두렁 등 소각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지난 3월 발생한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불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림 138.8ha와 가옥 8채가 소실되었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인력 1명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실수로 인한 산불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고 불타버린 산림을 온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로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해와 같은 5월과 6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5-15
  • [기고]산불원인을 찾는 산불감식전문가 뜬다
     요즈음 해빙기를 지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산불위험 경계경보를 발령되고 있는 시기에 국무총리께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작년 이 시기에 강릉 삼척 산불발생 피해를 상기시킨다.  봄철에는 매일 3건이상 크고 작은 산불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하므로 산림당국에서는 긴장이 연속되고 있다. 해마다 500여건 이상 발생하여, 매우 큰 피해를 입지만, 그 발생 원인자를 검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렵다. 최근10년(2009년~2018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432건(100%)중 입산자실화 156건(36%), 논·밭두렁 소각 73건(17%), 쓰레기소각 60건(14%), 담뱃불실화 19건(4%), 성묘객실화 17건(4%), 어린이불장난 3건(1%), 건축문화재 16건(4%), 기타 88건(20%)이다.   산불의 피해는 생태학적인 측면으로 탈산림화, 생물 다양성 감소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토양 영양물질 소실과 홍수피해증가, 국지기상의 변화, 산성비와 대기오염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초래가 된다. 경제적인 측면 목재, 가축, 임산물 소득 손실 , 산림의 환경기능 손실 , 식품생산에 물 부족으로 비용증가, 산업교란, 수송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인 측면 관광객 감소 등 산업의 교란  대기 중 연무농도에 따라 피부 및 호흡기 계통의 영향으로 암, 만성질환이 증가 되는 피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를 2005년에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산불 감식 전문가가 탄생한 후 산림청에서는 매년 훈련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고 산불감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불감식 업무는 방화범의 특징과 방화심리 등을 규명하는 기초 조사는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인근주택거주자, 산불진화 출동자 등의 타문조사와 산불방향 지표에 의한 추적조사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주변여건과 기상 조건 등 전반적 조사를 펼친다. 산불은 전문적인 산불조사와 감식, 철저한 탐문수사로 증거물 및 증인 확보 후 피의자 자백과 진술을 받아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불의 진행방향이 전진, 후진, 횡진 등으로 방향을 잡아, 산불의 연소 흔적 , 산불지도 작성 및 현장보전과 증거의 수집보관을 기초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불원인 조사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 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산불방지기술협회 중심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각 자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조사원은 화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깡통이나 돌, 나무, 풀 등이 불에 탄 흔적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지역과 화재의 진행 방향을 조사한다. 산불로 인해 풀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더 길게 생긴다. 깡통에 남은 흔적은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남거나 그 부분이 변색이 된다. 돌멩이나 바위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는 부분에 그을음이나 열에 파손된 흔적이 남는다.  타고 남은 나무 흔적은 불이 진행하는 반대 방향에 더 많은 그을음이 남는다.  현장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발화점을 확보하고 발생원인을 추론한다. 다만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현장이 진화과정에서 훼손이 되어 있을 경우 조사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산불은 대부분 모두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불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으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산불은 대부분 막을 수가 있다“ 는 것이 감식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는 주민, 학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 기본 및 전문교육을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을 매년실시하고 있다.  산불이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산림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성이 확보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산불은 정밀한 조사감식과 철저한 수사로 산불가해자를 반드시 실화, 방화 모두 검거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4-10
  • [기고]창립5주년 맞이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임무와 역할
     숲과 함께, 국민과 함께 산림청의 역사는 땀과 열정의 역사로 한반도를 푸르게 만들었다.  내 삶의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체계 혁신으로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산림복지국가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거 한 해 동안에 평균 500건이상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에서는 재산과 인명이 피해 원인과 규모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산불은 사회재난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대형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11월부터 발생하여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는 호주산불은 400만ha 이상 피해 발생으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4월4~5일에 발생한 강원도 5개 시·군(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강릉삼척산불은 초대형화 수많은 인적사망 2명(속초 1, 고성 1), 부상 1(강릉) 물적 553주택 동, 농기계 786대, 농업시설 182개소, 어망・어구 등 기타 2,924개소 129,116백만원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하는 등 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한 동기는 1995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27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끔직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국가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건물안전평가 실시 및 서울, 부산 광주에 119중앙구조대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 정부적 위기관리 체계인 재난안전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잘 가꾸어 놓은 산림을 한순간에 폐허를 만들곤 한다.      이예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 인력 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을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에 산림보호법 개정하였다. 산·학·연 산불방지 기관과 가족들은 산불방지기술 증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뜻을 모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2015년 12.29일 창립이후 본회 및 8개 지회를 설립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산불방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창립한 후 5년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임무와 역할은 국민들이 산불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산불방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산불방지 인력이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의 지켜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민간기구이다. 나아가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연구·조사,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산불방지 기술 증진에 기여하는 특수법인, 정부 일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에서도 산불 재난 위기대응 관련법률은 산림보호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관한 규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불현장통합지휘지침등으로 산리산불 재난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확충, 산불기계화진화 시스템과 산불확산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이다.   산불은 산림내 낙엽,낙지 임목등을 가연물질이 산소와 열과 화합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뢰로 발화되기도 한다. 또한 인위적인 입산지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무속행위, 담뱃불 ,주택화재의 비화하는 실화가 있다, 정신이상자 또는 사회불만 표출을 무차별적 방화하는 사례로 지난날 가꾸어놓은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는 일이 종종발생하고 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숲이 울창해지면서 낙엽 등 산림내 연료물질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고온 건조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산불 방지 교육훈련, 산불위험지조사, 산불소화시설등 국가 산림정책 수행을 위해 한국산림방지기술협회의 조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제고와 기술개발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이행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창립이후 5년동안 주요성과를 보면, 산불 업무종사자 31만명에게 9,046회 산불예방교육과 진화, 장비활용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맞춤형으로 교재제작 보급하고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실시 현장에 투입 하였다 .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등록을 하였다.   산림방지기술협회는 앞으로 전국에 배치된 11천명의 산불진화요원들이 산불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지역, 야간산불방생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원에 대한 맟춤형 산불방지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한다.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교육서비스로 산불 예방교육이 실시 되어야한다.    최근 기후적인 외부환경 여건을 보면 건조일수 증가, 강수량 감소, 잦은 강풍등으로 산불위험도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농산촌 인구증가, 고령화, 산림연소물질 축적 및 도시팽창으로 산림주변 주거확대등 산불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나아가서 휴양 등산등 산림활동등 인구증가로 봄, 가을 산불동시 다발로 발생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산불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및 휴양인구증가등의 영향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연중화, 대형화 되는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재 산불로 인해 사상자등 인명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기술개발을 해나아가야 한다.  특히 야간산불로 이어지는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인력진화 장비와 진화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재난성 산불대비한 신규사업을 발굴이 모색 되어야 한다.  최첨단기술 접목한 “스마트 산림재난대응팀”운영과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등을 위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을 중앙부처및 지자체등에서 지원으로 강력한 산불방지기술 협회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1-03
  • 국민 참여가 산불을 예방한다.
    단풍이 들기 무섭게 찾아온 추위와 건조한 바람이 불면 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서릿발처럼 산불에 예민해진다. 매년 유비무환의 대응 태세로 산불경계 근무와 진화훈련을 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위험에 대비하기에는 왜 역부족인 것일까? 30여년 산림청에 몸담고 있지만 어느 해, 어느 날도 산불 걱정을 덜어본 적이 없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약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 되어 나무를 심어야 할 조림 대상지가 200만 헥타르(ha)정도 되었다 참고로 200만 헥타르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이니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1967년 산림청을 설립한 이후 1973년 시작된 ‘제1~2차 치산녹화사업’으로 전국의 황폐지가 푸르른 산림으로 변화되고 ’제3~5차 산림기본계획’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도 산림복구를 선도해 나가는 위치에 까지 이르렀다. 산악지형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돌풍이 불게 되면 작은 불씨의 화재도 대형산불로 진행하게 된다. 1973년에서 1987년까지 조림한 205헥타르(ha)의 나무가 이제 31~50년생에 이르고 있다 고령급의 산림면적이 증가되고 낙엽 등 산림연소물질이 축적되었으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는 기상현상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실정이다.   나무를 심고 잘 가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들고 숲이 인간과 동물의 삶에 많은 가치와 혜택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18년 산불통계연보’의 최근 10년간(’09~’18) 산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산불은 4,316건이 발생하여 총 6,699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그 중 입산자 실화(36%)와 소각 행위(31%), 담뱃불 실화(4.4%)등으로 원인의 80%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2,319억원에 이른다. 잠시의 편리함과 필요에 의해 사용한 작은 불꽃이 많은 사람의 노력과 돈, 산림의 존재 가치와 숲이 인간 사회에 주는 공익적 기능을 바스락거리는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에서 취사 및 흡연을 하고 모닥불을 피운다면 어떠한가? 그게 산불의 발생 원인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비교적 관대하게 여기고 있다. 산불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큰 민폐이고 그 피해는 본인은 물론 그 주변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적어도 숲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이고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적발과 강력한 처벌조항 만으로는 산불발생을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국민 각각의 자발적인 의식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 자랑이며, 혼과 땀으로 빚어낸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자랑이자 후손들에게 남겨줄 자산이다 이러한 산림은 의식 있는 국민만이 지키고 마땅히 누리게 될 것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12-09
  • (기고)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소 장 김숙희 매서운 한파와 동장군의 심술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따스한 봄기운을 맞고 서서히 기지개를 튼다. 봄을 알리는 붉은 홍매화가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다. 우리는 항상 봄이 오면 나무를 심는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산과 집주변에 나무를 심어 커가는 나무를 바라보며 함께 삶을 공유하였다. 올해는 전남 완도에서 첫 나무심기 행사가 있었고, 산림청에서는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2만ha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수탈된 아름드리 나무들과 6.25 전쟁 중 불타고 피폐해진 산림복구를 위해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오늘날의 치산녹화를 이루어냈지만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반백년 피땀어린 결과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년 2월까지 총 15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307개 크기의 산림 215ha가 피해를 입었다. 두 달간의 10년 평균이 산불발생 66건, 피해면적 42ha를 감안하면 산불은 233% 증가하고 피해면적은 5.1배가 늘었다. 산불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29%,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25%, 성묘객과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 10%, 산림과 인접한 주택화재에 의한 산불발화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소각산불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번기를 대비하여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 산림인접지에 텃밭을 일구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쓰레기 소각도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계속되는 한파속에서도 메마른 날씨로 인해 건조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강한 바람이 시간과 장소를 안가리고 불고 있다. 산림내에 쌓여진 낙엽은 바싹 말라 바스락거리고,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할 지표면은 흙먼지가 날린다. 아차 하는 순간 불씨가 산림에 옮겨 붙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에 소각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산림청에서는 2월말부터 4월말까지 매주 300개조 6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영농부산물·영농폐기물·쓰레기 등 일체의 소각행위를 단속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에서도 예외는 없다.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 관리소에서는 산림헬기(12대) 및 드론을 활용하여 관리소별 관할 비행권역내 농․산촌을 대상으로 산불공중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헬기를 이용하여 계도 방송을 틀어주고 소각행위가 발견되면 카메라로 촬영하여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나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각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렇게 산림공무원들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소중한 우리의 숲을 가꾸고 보호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봄 홍매화의 향기와 은은한 자태를 우리 산림공무원들도 마음껏 누려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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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기고]4월 5일 식목일! 나무심기 OK, 산불 NO
    따스한 봄날, 많은 사람이 산과 들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음력 2∼3월은 온갖 초목들이 새로이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서는 ‘삼월은 모춘이라 청명(晴明), 곡우(穀雨) 절기로다...’ 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한 아름답고 기쁜 달이라 하여 희월(喜月)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삼라만상이 생명의 부활을 한껏 펼치는 봄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논·밭두렁의 가래질을 시작하고 나무를 심거나 채소의 씨앗을 뿌리는 무렵에 있는 한식날에 불(火)을 피우지 않고 찬밥(寒食)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삼아 자손들이 저마다 조상의 묘소를 찾아 높고 큰 은덕을 추모하며 한식(寒食)으로 차례를 올린다. ‘손 없는 날’이라 하여 조상 묘지의 파손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손보는 사초를 하거나 새 잔디를 다시 입히는 중요한 날로 여겼다. 세종대왕도 재위 13년 한식날 화재방지를 위해 불(火) 사용을 금지했다.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한 것은 1949년이다. 일 년 중 하필 이날로 정한 이유는 신라가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달성한 날(677년 음력 2월 25일)임과 동시에, 조선 시대 성종 대왕님이 농림업 장려를 위해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직접 농민의 밭을 갈았던 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가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는데 일년 중 가장 좋기 때문에 역사적, 과학적인 이유로 식목일로 지정된 것이다. 사실 해방 이후 우리 산림은 황폐화가 극에 달했다. 산은 나무가 없는 죽음의 땅,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였다. 1973년부터 20년간 치산녹화 계획을 수립해 최선을 다한 결과 목표를 5년이나 앞당겨 1987년에 국토녹화를 끝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 했다. 현재의 울창한 산림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일선의 산림기술 정책 담당 공무원과 산림기술자,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정성이 합쳐져 오늘과 같은 울창한 숲을 가지게 됐다. 숲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울창하게 관리하여 온 임업 선배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는 산불로부터 푸른 산을 지키는 일이다. 즉,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473건, 1,119ha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2002년 식목일에는 하루에 무려 63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타까운 손실이다.  미래를 위한 희망을 심는 날에 다른 한편에서는 애써 가꾼 숲을 불태워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달하는 2만 4천여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단군 이래 최대산불로 불리는 동해안 산불, 2005년에는 낙산사를 전소시키면서 국민의 가슴까지 불태웠던 양양산불도 모두 식목일과 청명·한식 전후로 발생했다. 산불의 대다수는 그저 논·밭두렁 또는 쓰레기를 태우다가, 무심코 버린 담뱃불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620건 중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115건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기술자 등 민·관 합동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소각산불로부터 국민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태세를 기울이고 있다. 한편, 산불을 낼 때에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 등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올해 식목일(청명·한식)에는 불 사용을 금지한 조상의 지혜를 되새겨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온 국민이 구슬땀 흘려 심은 어린나무가 무탈하게 쑥쑥 자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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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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