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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10.22 09:28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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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기존의 4개였던 기준을 6개로 확대 -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되어,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를 소지자에게도 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사업기사,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 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열어두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늘었고,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격 기준 확대로,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 및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20.1.1.시행)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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