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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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완화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분야 구직자 및 목재관련 업체들을 위하여 산림 일자리 분야 규제개선 성과 중 금년도 시행된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벽을 낮추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을 통하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목재등급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기준에 따를 시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했으나 금년 법 개정(2020.6.2.)으로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이 추가되었다.  개정 전에는 자격취득 기준을 기사 등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분야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등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임업인들이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면 자격증 기준으로는 불가하였으며, 산림 및 임산가공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1∼5년에 이르는 관련 분야 경력 기준을 갖추어야만 가능했다.   금년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이 기사에서 산업기사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 완화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27
  •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완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업무를 올해 1월 7일부터 완화된 자격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도 추가하여 등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번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완화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품질이 좋은 목재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20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홍보하고, 임업인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로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2020. 1. 7. 개정)가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했으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1명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비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과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제5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신청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52, 담당자 이슬)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31
  • 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되어,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를 소지자에게도 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사업기사,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 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열어두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늘었고,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격 기준 확대로,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 및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20.1.1.시행)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2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12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이 필요’하던 것에서 ‘임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업 제2종의 등록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산림규제 완화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개정)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6..개정) 박창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
  • 2011 산림경영지도원 임용 자격전형 실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는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할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자격전형을 서울 신천중학교에서 11월 13일(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자격전형으로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합격자는 순차적으로 시ㆍ군 산림조합에 배치되어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다.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전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5일(주말 제외)까지 5일간 산림조합중앙회 본부 및 각 도지회에서 하게 되며, 필기시험은 11월 13일(일) 서울 신천중학교에서, 면접시험은 11월 15∼16일에 걸쳐 송파구 삼전동 소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각각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필기시험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제지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졌거나, 고등학교 임업분야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림조합 인사규정과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조림, 산림보호, 임업경영, 산림관계법규이며, 선택과목으로 산림토목, 임업종묘, 임산가공,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자격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산림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자격소지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해 주며,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소지자는 추가로 2%를 가산해준다. 이 외 취업보호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해준다.(단, 각 과목별 득점수가 40%이상일 때 적용)  필기시험 합격자는 11월 14일, 최종합격자는 11월 22일 산림조합중앙회 본부 및 각 도지회 게시판과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nfcf.or.kr)를 통해 발표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서접수처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02-3434-7207~10)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02-3434-7207)
    • 뉴스광장
    2011-10-1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완화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분야 구직자 및 목재관련 업체들을 위하여 산림 일자리 분야 규제개선 성과 중 금년도 시행된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벽을 낮추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을 통하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목재등급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기준에 따를 시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했으나 금년 법 개정(2020.6.2.)으로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이 추가되었다.  개정 전에는 자격취득 기준을 기사 등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분야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등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임업인들이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면 자격증 기준으로는 불가하였으며, 산림 및 임산가공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1∼5년에 이르는 관련 분야 경력 기준을 갖추어야만 가능했다.   금년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이 기사에서 산업기사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 완화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27
  •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완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업무를 올해 1월 7일부터 완화된 자격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도 추가하여 등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번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완화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품질이 좋은 목재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20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홍보하고, 임업인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로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2020. 1. 7. 개정)가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했으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1명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비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과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제5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신청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52, 담당자 이슬)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31
  • 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되어,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를 소지자에게도 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사업기사,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 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열어두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늘었고,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격 기준 확대로,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 및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20.1.1.시행)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2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12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이 필요’하던 것에서 ‘임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업 제2종의 등록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산림규제 완화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개정)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6..개정) 박창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
  • 남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
    남부지방산림청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의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명의 목재등급평가사를 배출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 중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하여 자체 검사할수 있는 목재품질관리 전문가이다.   산림분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 되어 기존의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중 기술자격이 산림ㆍ임산가공기사 이상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였으나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를 추가하여 기술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 별표 1의 4(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술자격 부분   이에 남부지방산림청 관내1)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자하고자 하는 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의 별표 1의 제4항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신청서류2)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1)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북ㆍ대구ㆍ부산ㆍ울산ㆍ경남(양산,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함안)     2) 제출서류 :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한국임업진흥원 40시간) 이수증명서, 증명사진, 「목재이용법」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목재생산업체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목재제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3-0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홍보하고, 임업인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로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2020. 1. 7. 개정)가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했으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1명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비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12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이 필요’하던 것에서 ‘임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업 제2종의 등록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산림규제 완화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개정)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6..개정) 박창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
  • 한국임업진흥원, 3차 목재생산업 교육 신청 접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6일(금)까지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대구광역시 MBC에서 9월 23일(월)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교육 신청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kr) 공지사항과 네이버 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을 준비하시거나 목재생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교육은 제재업 2종을 제외 한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 15시간과 임산법규 및 제도, 품질관리로 이루어진 필수공통과목 20시간으로 총 35시간으로 구성된다.     - 목재생산업 2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필요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목재생산업 등록의 자격기준 해소와 목재산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8-12

목재이용 검색결과

  • 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완화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분야 구직자 및 목재관련 업체들을 위하여 산림 일자리 분야 규제개선 성과 중 금년도 시행된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벽을 낮추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을 통하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목재등급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기준에 따를 시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했으나 금년 법 개정(2020.6.2.)으로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이 추가되었다.  개정 전에는 자격취득 기준을 기사 등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분야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등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임업인들이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면 자격증 기준으로는 불가하였으며, 산림 및 임산가공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1∼5년에 이르는 관련 분야 경력 기준을 갖추어야만 가능했다.   금년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이 기사에서 산업기사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 완화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27
  •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완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업무를 올해 1월 7일부터 완화된 자격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도 추가하여 등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번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완화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품질이 좋은 목재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20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과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제5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신청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52, 담당자 이슬)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31
  • 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되어,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를 소지자에게도 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사업기사,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 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열어두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늘었고,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격 기준 확대로,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 및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20.1.1.시행)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2

포토뉴스 검색결과

  •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완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업무를 올해 1월 7일부터 완화된 자격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도 추가하여 등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번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완화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품질이 좋은 목재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20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홍보하고, 임업인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로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2020. 1. 7. 개정)가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했으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1명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비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과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제5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신청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52, 담당자 이슬)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31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12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이 필요’하던 것에서 ‘임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업 제2종의 등록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산림규제 완화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개정)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6..개정) 박창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
  • 남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
    남부지방산림청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의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명의 목재등급평가사를 배출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 중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하여 자체 검사할수 있는 목재품질관리 전문가이다.   산림분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 되어 기존의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중 기술자격이 산림ㆍ임산가공기사 이상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였으나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를 추가하여 기술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 별표 1의 4(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술자격 부분   이에 남부지방산림청 관내1)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자하고자 하는 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의 별표 1의 제4항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신청서류2)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1)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북ㆍ대구ㆍ부산ㆍ울산ㆍ경남(양산,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함안)     2) 제출서류 :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한국임업진흥원 40시간) 이수증명서, 증명사진, 「목재이용법」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목재생산업체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목재제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3-03
  • 한국임업진흥원, 3차 목재생산업 교육 신청 접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6일(금)까지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대구광역시 MBC에서 9월 23일(월)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교육 신청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kr) 공지사항과 네이버 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을 준비하시거나 목재생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교육은 제재업 2종을 제외 한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 15시간과 임산법규 및 제도, 품질관리로 이루어진 필수공통과목 20시간으로 총 35시간으로 구성된다.     - 목재생산업 2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필요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목재생산업 등록의 자격기준 해소와 목재산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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