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11.05 16:40
  • 조회수 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10.31) -


관련사진.jpg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10월 말 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군 관내에서 산지전용 2명, 임산물 불법 채취 6명, 불법 벌채 1명, 총 9명을 적발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림 내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9명 입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