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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 활용 불법속각행위 집중감시 단속실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0.12.14 17:12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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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는 12월 18일까지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무인항공기(드론)를 현장에 투입, 관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기동단속반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소장은 “빈번하게 산림인접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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