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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021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12.28 14:11
  • 조회수 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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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산통제 : 197필지 172,865ha, 등산로 폐쇄 : 49개 노선 386.4km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2021년도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및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


2021년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입산통제기간 : 봄철(2021. 2. 1~5. 15.), 가을철(2021. 11. 1~12. 15.)

  ○ 입산통제구역 :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 외 196필지

  ○ 입산통제구역 면적 : 172,865ha

  ○ 폐쇄 등산로 구역 :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등산로 외 48개소

  ○ 폐쇄 등산로 거리 : 386.4km


해당지역 관리기관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520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20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11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2-4248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21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20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20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20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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