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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02.18 15:58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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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야영․취사행위 집중단속 -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무분별한 야영행위와 SNS 등을 통한 유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강릉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 보호담당자,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행위 ▲ 동절기 백패킹에 따른 취사행위 ▲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행위 ▲ 양용․특용수종(산겨릅, 음나무, 만병초, 느릅나무 등)굴․채취행위 등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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