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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 2월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중점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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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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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단속.jpg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 및 산불예방을 위해 2월 25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보호시설물(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인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일원이다.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따라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은 자제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시기에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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