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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02.26 11:06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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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중점단속 -


보도자료 배포용.JPG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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