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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행위 계도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1.03.26 16:43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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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소각 계도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형산불 예방 -


210326_의성군 금성면 탑리리에서 주민에게 소각의 위험성 과 대형산불의 위험을 알려주는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jpg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3월 26일 의성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직접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하여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면서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알렸다. 


  남부지방산림청은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달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간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이 많이 되는 시기이다. 


 *산불위험지수 :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등)과 지형(고도, 방위)·임상(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조건을 종합 분석하여 산불위험도를 예측한 지수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올 2월 안동·예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400ha가 넘는 산림이 사라졌으며, 지금 시기 발생하는 산불은 대형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절대 태우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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