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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반자 적발 과태료부과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04.19 13:23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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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산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등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13~4. 18.) 동안 소각 산불방지 중심 기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농산부산물․생활쓰레기를 소각한 행위자 및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 등 총 12명을 적발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농산부산물 및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자 5명 적발 1,260천원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7명 적발 560천원 등 총 12건에 1,82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농․산촌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나물 모집 산행 등 입산자 급증으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산나물․산약초 및 희귀․자생식물 자생지역을 중심으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 및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발생의 원인이 대부분 불법 소각과 입산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는 만큼 지역주민들께서는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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