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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07.05 11:29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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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 -


보도자료 배포용.jpg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 김경철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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