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임산물(잣·버섯·산약초) 불법채취 등 중점단속(9.1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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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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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사진.png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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