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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09.27 22:17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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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9.1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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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 내 오물 투기의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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