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 김제현 기자
  • 입력 2022.05.16 13:36
  • 조회수 4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보도자료 사진 - 복사본.jpg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산림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지역 12일간 긴급복구 지원 마무리
  • 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임업·석재·정원 제도 개선
  • 산림청, 29~31일 호우 대비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 점검
  • 중2 학생들이 카메라로 기록한 학교숲의 새로운 이야기
  • '코펀 2026' 킨텍스서 개막  15개국 350개 가구·인테리어 기업 총출동
  • 산림청, 산림 신품종 51개 민간 활용 확대
  • 2026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개막
  • 산림청, AI 기반 보안관제로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시행…범정부 지원 기반 마련
  •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청소년 산불예방 교육 본격 추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