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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정선서 소나무류 무단이동 합동단속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6.08.26 16:05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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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농가 대상 불법 이동 점검

동부청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전경2 - 복사본.jpg

 

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월 26일 정선 지역에서 소나무류 무단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동부지방산림청과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이 참여했으며, 관내 제재소와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에 대한 계도와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정선군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58그루가 발생했으며, 하반기 중 방제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장면.jpg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강릉·동해·삼척·평창·정선 등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포함한 관할 10개 시·군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과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 등 사전 신청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주요 확산 원인 가운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취급에 따른 인위적인 요인이 많은 만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전경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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