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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2.11.10 17:16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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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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