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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3.04.04 17:09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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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위험 예방-


구미 적발사진_드론촬영 - 복사본.JPG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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