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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등 국유림확대 및 집중관리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10.23 10:4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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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2010년에 25ha의 사유림(개인산)을 매수하여 국유림을 확대 할 계획이었으나, 27ha의 매수실적을 제고(108%)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소유자로부터 매도신청서를 받아 현지조사 및 법률검토를 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한 금액의 평균가격으로 매입 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1.1. 시행)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유림법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0을 감면하게 되므로 사유림 양도에 따른 산주의 세액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어 사유림의 매수실적이 높아 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양구군 해안면 일원 국유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개간 점유 경작하고 있는 국유림 약70ha에 대하여,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으로 관리하고, 개소, 면적, 무단점유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70개를 설치하여 경작권을 불법으로 양도․매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그간 무단점유지 17ha를 산림으로 복원(조림)하였고, 국․사유 경계표주 6,800개를 제작 설치한 바 있다.

앞으로 사유림 매도 및 해안면의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는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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