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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04.02 16:47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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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

양평 헬기 사진.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442-53에서 16시 00분에 발생한 산불을 37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62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제공)경기도 양평군 진화대.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강원 산지 및 동해안 지역, 서울·경기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양평 산불 사진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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