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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때 이른 여름 산림근로자 ‘무더위 쉼 요일’ 지정 운영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4.06.14 16:12
  • 조회수 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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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쉼요일.jpg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한여름의 더위를 짐작게 하는 된더위에 산림 현장에서 근무하는 산림근로자들이 ‘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더위 쉼 요일’을 지정하여 폭염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밝혔다.


지난 12일 강원도 정선의 한낮 기온이 최고 35.9도에 오르는 등 산림근로자들이 야외 작업을 시행하는 산림 현장은 3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 땀을 많이 흘리고,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고, 순환기 계통에 일련의 건강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근로자의 인명 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 5일 현장 근무에서 주 4일 현장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하루 ‘무더위 쉼 요일’을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행복으로 채워가는 공간 속에서 시원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무더위 쉼 요일’ 지정일인 매주 수요일은 산림근로자들이 야외 작업에서 벗어나 쾌적한 실내 또는 실외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안전에 필요한 교육 및 토의, 기계장비 정비와 함께 안전보건 이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 철저, 민감 군 및 작업강도 높은 작업자 휴식 시간 추가 할애 등 옥외작업자의 지속적인 건강 상태 확인, 무더위 작업 시간대 조정 등으로 안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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