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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등산로 개방 구간 안내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11.01 17:4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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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18개 지역 1만7천274ha의 국유림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백두대간 주 능선을 포함한 관내 주요 등산로 7개 구간을 개방 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입산이 통제 된 지역을 중심으로 직원과 산불감시인력 80여명을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등산로 주변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펼치는 등 현장 중심의 다각적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을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는 경향이 크므로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반드시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행위를 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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