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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부담 완화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4.12.10 10:14
  • 조회수 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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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기준 완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평창국유림관리소.jpg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홍대)는 산림청 규제혁신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및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알렸다.


규제혁신의 주된 내용으로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으며,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대부료에 대해서 기존 연 6회에서 12회로 분할납부 횟수 기준을 증가시켜 납부금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

*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허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


이홍대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 불황 속에 규제혁신으로 임업인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앞장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숲이 지역 활성화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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