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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 지원 확대로 ‘경제산림’ 육성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12.12 10:12
  • 조회수 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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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귀산촌 창업자금 및 임업기계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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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홍대)는 산촌에 대한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귀산촌 창업자 및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렸다.

 

산림청은 기존 65세 이하였던 귀산촌 창업자금 지원의 기준을 70세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및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도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귀산촌 창업자들이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었다.


또한 기존 산나물, 산약초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굴착기를 목재를 생산하는 육림업 종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토지소유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산림버섯재배사를 토지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홍대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국가보조금의 혜택이 다양한 임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귀산촌 문화를 활성화시켜 임업 및 산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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