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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토지에 불 놓으면 100만원 과태료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11.20 08:23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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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전국적으로 이상적인 기후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논․밭두렁 및 폐기 농산물을 소각 시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산림청 산불발생 통계에 의하면, 전체 산불발생 건수의 1/3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소각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중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등을 투입하여 소각하고, 이에 대한 소각금지기간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일체금지 및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또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및 산림과 연접지 DB자료를 11월말까지 보완하고, 고춧대 등 소각대상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토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2011년 봄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를 조기에 사역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②항 2호에 의하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 지역주민은 무단소각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고, 산불예방에서부터 진화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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