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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불 지르면 구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09.01.19 19:40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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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유관기관 공조 검거총력... “산림방화 7년이상징역”

경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최근 경제위기를 틈타 사회 불만자 등에 의한 산불 방화가 잇따르자, 방화범은 반드시 검거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 들어 발생한 16건의 산불 중 야간에 발생한 2건은 방화로 결론짓고, 2건 가운데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일대 산림에 불을 지른 20대 방화범을 검거하였고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방화 유력사건도 유관기관과 공조,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거나 신고 한 사람에게 최고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인검거 현수막 설치, CCTV 분석, 탐문수사 등 검.경과 협조하여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처벌(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자 7년 이상 징역)키로 하였다.

한편 도에서는, 겨울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되자, 도내 전 지역에 산불재난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강화와 취약지 입산통제 및 주요 등산로 폐쇄, 전문 진화대 비상대기, 감시인력 증원배치 하였다

또한 상습 발생지에 대해서는 경찰, 자율방범대, 해병 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입산통제, 출입차량 단속 등을 통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해안의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 대형 헬기3대를 김천, 영덕, 울진군에 전진배치 하여 산불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도내 주요지역에 소방, 임차 등 헬기 24대가 분산 배치되어 산불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은종봉 도 산림녹지과장은, 겨울철 지속된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어느 해 보다도 산불위험이 높고, 최근의 경제적 위기로 사회 불만자 등에 의한 방화가능성도 높다면서, 산불예방에 도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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