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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5.07.31 08:53
  • 조회수 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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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척국유림관리소 8월중 집중단속 추진-

삼척국유림(특별단속 광경1_무릉계곡).JPG
특별단속1_무릉계곡<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위해 삼척시 산림과, 동해시 녹지과와 협력하여 8월 한달간 강력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계곡 내 설치된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불법점용시설을 집중 점검하여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및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별단속 사진2(특별단속 광경2_무릉계곡).JPG
특별단속2_무릉계곡<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제공>

 

이동이 가능한 간이시설물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철거조치하며, 철거 미이행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즉시 조치가 어려운 영구시설물 등 장기 정비대상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범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안전과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불법점용시설 근절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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