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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5.08.07 09:16
  • 조회수 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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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간 계곡 불법점용시설물 특별단속(8. 1. ~ 8.31.) -

영월국유림관리소 특별 단속.jpg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실시<사진=영월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광국)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내 시설물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여름철 산림 내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정화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 관내 산림정화구역 지정 1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불법점용시설(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영월군청 산림정원과와 합동단속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예상되며 단속 시 산림정화 활동과 연계하여 산림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형성할 계획이다.


차광국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점용시설 설치 적발 시 단속 기본원칙으로 자진철거 유도하되 불응 시 무관용 원칙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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