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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5.09.11 14:45
  • 조회수 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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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굴·채취 등 단속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사진.jpg

 

주요 단속 대상은 , 버섯(송이·능이 등)·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산림 내 취사 행위 , 무허가 벌채 ,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단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단속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버섯, 잣 등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등산 시 주의해야 한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행위이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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