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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2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산불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적발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으로 원상복구도 해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항공사진 및 무인항공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지양하여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올해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8건 송치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은 2022년 상반기에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단속하여 8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송치 사건 중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불법 산지전용(5건)이며 그 외에 불법 입목벌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의 순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행정청의 허가없이 행하는 임산물 채취, 입목벌채, 농로 및 묘지조성등은 모두 위법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이다 또한 산림관련 벌칙은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의 산물 절취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최근 종합 포털내에 항공사진이 잘 구축되어 있고 드론을 통해 불법산지 전용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높아진 시민 의식으로 민원 제보가 상당하여 신속하게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산림 내 위법 행위를 복구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국유림을 위법하게 훼손하는 것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11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유동인구데이터 활용 및 단속반·산불드론감시단을 적극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춘란·조경수 등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산나물·산약초 모집산행(관광업체, 동호회 등),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화기소지 여부 등이다. 관련 법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정화구역 점검·관리계획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개소(8천ha)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 점검을 통하여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17건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이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11건, 무허가 벌채 2건, 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 4건, 총 17건을 입건하여 처리하였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최근 불법산지전용 늘어나..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지전용, 시설물 설치 등 국유림을 무단 사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법 처리와 함께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산림훼손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건이었던 불법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올해는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불법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사건 등이 발생하면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사법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복구 명령을 통해 당해연도에 복구를 완료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있고,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도 가능해져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발견하는 것이 쉬워졌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토지경계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9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 [기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성장 유도
    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 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3
  •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12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 4일)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2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산불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적발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으로 원상복구도 해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항공사진 및 무인항공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지양하여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올해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8건 송치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은 2022년 상반기에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단속하여 8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송치 사건 중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불법 산지전용(5건)이며 그 외에 불법 입목벌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의 순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행정청의 허가없이 행하는 임산물 채취, 입목벌채, 농로 및 묘지조성등은 모두 위법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이다 또한 산림관련 벌칙은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의 산물 절취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최근 종합 포털내에 항공사진이 잘 구축되어 있고 드론을 통해 불법산지 전용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높아진 시민 의식으로 민원 제보가 상당하여 신속하게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산림 내 위법 행위를 복구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국유림을 위법하게 훼손하는 것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11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유동인구데이터 활용 및 단속반·산불드론감시단을 적극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춘란·조경수 등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산나물·산약초 모집산행(관광업체, 동호회 등),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화기소지 여부 등이다. 관련 법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정화구역 점검·관리계획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개소(8천ha)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 점검을 통하여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17건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이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11건, 무허가 벌채 2건, 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 4건, 총 17건을 입건하여 처리하였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최근 불법산지전용 늘어나..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지전용, 시설물 설치 등 국유림을 무단 사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법 처리와 함께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산림훼손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건이었던 불법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올해는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불법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사건 등이 발생하면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사법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복구 명령을 통해 당해연도에 복구를 완료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있고,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도 가능해져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발견하는 것이 쉬워졌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토지경계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9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 [기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성장 유도
    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 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3
  •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12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 4일)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산림산업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2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산불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적발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으로 원상복구도 해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항공사진 및 무인항공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지양하여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올해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8건 송치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은 2022년 상반기에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단속하여 8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송치 사건 중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불법 산지전용(5건)이며 그 외에 불법 입목벌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의 순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행정청의 허가없이 행하는 임산물 채취, 입목벌채, 농로 및 묘지조성등은 모두 위법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이다 또한 산림관련 벌칙은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의 산물 절취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최근 종합 포털내에 항공사진이 잘 구축되어 있고 드론을 통해 불법산지 전용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높아진 시민 의식으로 민원 제보가 상당하여 신속하게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산림 내 위법 행위를 복구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국유림을 위법하게 훼손하는 것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11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최근 불법산지전용 늘어나..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지전용, 시설물 설치 등 국유림을 무단 사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법 처리와 함께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산림훼손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건이었던 불법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올해는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불법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사건 등이 발생하면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사법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복구 명령을 통해 당해연도에 복구를 완료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있고,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도 가능해져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발견하는 것이 쉬워졌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토지경계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9-29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12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 4일)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으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28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ㆍ자생식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12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4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수사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다양화·집단화·고도화 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산림사법수사대(7개팀, 122명)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청 산림사법수사팀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산림사법수사대 7개팀 86명과 이를 지원하는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2018년도부터 산림사법수사팀을 운영하였으며 “위성영상분석”, “GNSS 활용 정밀측량”, “산림드론을 활용한 현장조사”와 같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작년 한해 총 191건의 사법 처리(불법산지전용 130건, 무허가 벌채 11건, 도벌 1건, 기타 임산물 불법채취 등 49건)와 50여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산림사법수사대 운영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15
  • 최근 불법산지전용 늘어나..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올해 불법산지전용 및 국유림 내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 15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산물채취나 벌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받지 않은 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등이 각각 5건과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특히,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며 임산물을 양여받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국유림에 불법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산림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타용도로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과거로부터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있고, 드론을 이용한 GPS측량 등 수사기법이 발전하고 있어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색출하기 쉬워졌다”며 “본인 토지의 개발행위 시에는 측량을 통해 토지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2-08
  •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응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20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불법 산지 전용, 등산객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임산물 불법 채취 1건, 불법산지전용 3건올 사법처리하고 산림 내 흡연을 한 행위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연중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활동과 병행해 산림정화, 산림보호 캠페인, 현수막 게시를 통해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2-04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불법벌채 상습범 입건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자신의 집 뒷산의 국유림에서 불법벌채 및 불법산지전용한 A씨를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소나무 144본, 참나무 202본을 불법벌채하였으며, 그곳에 밤나무를 심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밤나무 농사를 위해 155.6㎡의 산지를 허가 없이 불법산지전용한 혐의로 사법처리 진행 중이다. 또한, A씨가 2015년에 동소 국유림 8,907㎡ 내에서 소나무 및 참나무를 불법 벌채하여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국유림의 입목을 불법 벌채하였다. 이러한 A씨의 상습적인 불법벌채 행위는 조림사업 대상지 조사 중인 부여국유림관리소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손상을 입힐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는 첫걸음이니 위법행위는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9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 및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내 불을 피우는 행위와 무허가벌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불법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6
  • 4차산업혁명 시대, 산림 드론기술 확대된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8월 29일(목)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분야 드론 확대와 최신 기술 활용을 위하여 산림과학회와 「산림과학 드론세션(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민 및 산림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9일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국민 및 산림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부문 드론활용’, 산림과학자와 학생을 위한 ‘산림부문 드론 최신연구 결과’, 드론 기관 관계자를 위한 ‘국가 드론 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산림부문 드론활용’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산림사업(산불방지, 병해충예찰, 산사태, 불법산지전용)이 소개되었고, 특히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드론방제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소개된 기술은 ‘스마트 DSM(Digital Surface Model)을 활용한 산림병해충 방제’기술로 대상 나무에 최대한 근접하여 약제를 살포하는 기술이다. 현재 드론 방제를 위해 △도로통제 및 접근한계 △비합리적 인원투입 △산림방제 효율문제 등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해당 기술은 기존 드론방제에 비해 접근성, 인력, 방제효율에서 많은 부분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산림부문 드론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소개되어 비가시권 비행 기술, 소규모/정밀 운용 등 현안과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민·관·학계가 참여하여 산림지식과 드론기술을 바탕으로 드론 활용의 효율성과 편리성 증대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산림사업에서 드론의 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구길본 원장은“국가 드론산업 발전과 산림부문 혁신성장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할 것”이라며, “산림부문 4차산업혁명 선도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8-3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7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유동인구데이터 활용 및 단속반·산불드론감시단을 적극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춘란·조경수 등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산나물·산약초 모집산행(관광업체, 동호회 등),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화기소지 여부 등이다. 관련 법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정화구역 점검·관리계획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개소(8천ha)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 점검을 통하여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17건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이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11건, 무허가 벌채 2건, 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 4건, 총 17건을 입건하여 처리하였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 17건 적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행위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한 처벌로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입건한 사건으로는 불법산지전용 8건, 임산물 불법채취 5건, 산불 등으로 불법산지전용이 가장 많았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연중단속 및 처벌을 통해 산림 내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06
  • 우리 숲과 산을 지키는, ‘임(林)자’가 되어주세요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가을철 산행 및 단풍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홍천군 동면 수타사 일원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임(林)자 사랑해 및 2020년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林)자 사랑해’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정책을 공유하고, 산림보호 활동과 깨끗한 산림 만들기에 자발적 동참을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 ‘임(林)자’ 란?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산에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의미    - ‘임(林)자 사랑해’ 란? 온 국민이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무와 산을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메시지 전파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실시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단쓰레기 투기,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로부터 우리 숲과 산을 지켜 달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0-26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송이・잣・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등산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6.~10.31.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여름철(6.15.~8.31.)에 실시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불법산지전용으로 1건 입건, 쓰레기 불법투기로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 제주시, 산림훼손 후 눈가림식 복구 집중 조사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동·서부지역과 서귀포지역 등 3개 반 13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207건 중 피해면적 1,000㎡이상 69개소와 무단벌채 50본 이상 1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하여 오는 6. 1.부터 2개월 동안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사활동은 지난 해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불법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 규정대로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산림부서의 원상복구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원상복구 승인 이후 원상회복 등 사후관리 적정성, 형식적 복구 승인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 불법개발, 고의적으로 농약을 투입하여 조림수종을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활동기간 중에는 지역별 현장조사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여 의심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산림부서와 협업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훼손·복구 이력상황 등도 병행해서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이번 조사활동을 통하여 형식적 복구,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수사할 방침이며,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 시행이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편법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5-31
  • 순창군, 내달부터 산림내 불법행위 대대적 집중단속
    전북 순창군이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환경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군은 다음달부터 1개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묘지설치, 택지조성, 농지조성, 축사시설, 관상수, 조경수, 산림내 자연석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입목벌채, 산지전용허가지 경계침범 등 각종 사업장 불법행위 등이다. 군은 지난해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을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된 적발사항으로 불법산지전용 8건, 무허가벌채 1건, 기타 4건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산지전용 적발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불법 임산물 절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입목벌채 및 굴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산지내 불법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과 과실수 식재시 불법적인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고 소중한 산림자원도 지키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1-08
  • 동부지방산림청, 위성사진 활용해 불법훼손지 모두 찾는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올해 연말까지 불법산림훼손지 집중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6,748필지에 대하여 위성사진을 활용한 훼손지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에는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 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하여 사무실에서도 위성사진을 통해 정밀 판독이 가능해져 음지에서 이루어진 불법훼손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제조사 기간 중 위성ㆍ항공사진을 통해 국유림과 연접한 택지, 분묘, 농경지, 벌채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산지전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산림보호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태백지역 789필지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훼손 의심지 11개소 중 현지 조사한 4개소가 불법산림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법처리, 훼손지 복구 조치토록 통보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산지훼손지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8-11-01
  • 생활이 어려운 노약자집에 땔감지원
    사) 한국산림보호협회 상주시 지부장 심용섭은 지난 2018년1월6일 오전10시 상주시 복룡동 기초수급1급 조희옥할머니와 이철희할아버지 두분에게  땔감나무를 한차씩 전달하고 조희옥 할머니는 기계톱으로 토막을 내어 마당에 적제 하여 주었다. 이날 행사는 산림보호협회 임원및 회원25명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할머니에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추운줄도 모르고 열심히 봉사 하였다. 산림보호협회가 하는일 산지정화활동,산불감시및 산불예방활동,인위적인 산림피해 예방및계도,불법산지전용계도,산림병,해충예방 방제활동전개,공익기능의증진을위한식재, 정부및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방지 위해 야생동물 포획 구제활동및지도반을 설치 운영및 업무를 보조하고있다.
    • 산림환경
    2018-01-09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성장 유도
    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 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2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산불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적발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으로 원상복구도 해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항공사진 및 무인항공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지양하여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올해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8건 송치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은 2022년 상반기에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단속하여 8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송치 사건 중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불법 산지전용(5건)이며 그 외에 불법 입목벌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의 순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행정청의 허가없이 행하는 임산물 채취, 입목벌채, 농로 및 묘지조성등은 모두 위법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이다 또한 산림관련 벌칙은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의 산물 절취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최근 종합 포털내에 항공사진이 잘 구축되어 있고 드론을 통해 불법산지 전용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높아진 시민 의식으로 민원 제보가 상당하여 신속하게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산림 내 위법 행위를 복구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국유림을 위법하게 훼손하는 것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11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야영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항으로는 관내 14개 시·군 중 여름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0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국유림에서 두릅 등 임산물 3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관리팀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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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유동인구데이터 활용 및 단속반·산불드론감시단을 적극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춘란·조경수 등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산나물·산약초 모집산행(관광업체, 동호회 등),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화기소지 여부 등이다. 관련 법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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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2-04-20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정화구역 점검·관리계획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내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정화구역이란 ‘오염을 방지·관리하거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산림’으로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에 64개소(8천ha)가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 점검을 통하여 오염으로부터 산림을 정화하고 동시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점검·관리 기간을 통해 깨끗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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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2-03-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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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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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2-03-15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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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2-02-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17건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산림훼손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이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산림보호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11건, 무허가 벌채 2건, 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 4건, 총 17건을 입건하여 처리하였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4명 입건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지난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영월 관내 잣종실 1,000kg을 불법 채취한 4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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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최근 불법산지전용 늘어나..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지전용, 시설물 설치 등 국유림을 무단 사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법 처리와 함께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산림훼손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건이었던 불법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올해는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불법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사건 등이 발생하면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사법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복구 명령을 통해 당해연도에 복구를 완료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있고,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도 가능해져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발견하는 것이 쉬워졌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토지경계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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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1-09-29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 [기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성장 유도
    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 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3
  •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12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 4일)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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