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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전문임업인협회, 법 위에 군림하는 명칭 선점, 임업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2.02 10:07
  • 조회수 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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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림과 임업을 지탱하는 법적 토대는 명확하다.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문임업인'은 임업후계자, 독림가(산림경영인), 신지식임업인을 모두 아우르는 상위의 법적 총칭이다. 


이는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임업 전문가를 뜻하는 공적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이 명칭을 단체명으로 선점하여 개명한 것은 법적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한 처사다.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히 이름 하나를 바꾼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산림 행정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임업인들 사이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직역 침탈' 행위다. 법적으로 전문임업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독림가와 신지식임업인들은 졸지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특정 협회에 빼앗긴 셈이 됐다. 


상위 개념을 하위 단체가 가로채는 방식의 명칭 선점은 민주적인 거버넌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보가 소위 ‘정치화·노조화’된 일부 세력의 세력 확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328개가 넘는 산림 관련 단체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에, 특정 단체가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의 발로다. 


이는 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임업계의 통합된 목소리를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가 예산과 정책이 집행되는 기준은 법령이지, 특정 협회의 자의적인 정관이 아니다. 법 개정 없이 명칭 사용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력을 무력화하고 예산 집행의 혼선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산림청은 이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법적 용어와 단체 명칭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혼란을 엄중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행정 지도에 나서야 한다. 또한, 임업인들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승급 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그 안에서 각 단체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지금 임업계에 필요한 것은 명칭 선점을 통한 세력 과시가 아니라, 각 직역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상생의 연대’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단적인 명칭 사용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임업 발전을 위한 대통합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산림분야 328개 단체의 신뢰를 저버린 단체는 결코 임업계의 리더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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