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전문임업인협회, 법 위에 군림하는 명칭 선점, 임업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 산림과 임업을 지탱하는 법적 토대는 명확하다.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문임업인'은 임업후계자, 독림가(산림경영인), 신지식임업인을 모두 아우르는 상위의 법적 총칭이다.
이는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임업 전문가를 뜻하는 공적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이 명칭을 단체명으로 선점하여 개명한 것은 법적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