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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4.29 16:58
  • 조회수 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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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및 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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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최영균)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소나무류 원목 취급업체와 조경수 유통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 및 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작성 및 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이며,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는 재선충병 점검과 함께 소각 산불 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 기간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정식 보호산사태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완전 방제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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