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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기생천적 실내사육 성공
    가시고치벌산란장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하늘소의 기생천적인 2종(가시고치벌,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 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마련하고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주 방제법은 감염목과 고사목 베어내기, 수간주사와 약제살포 같은 물리, 화학적 방제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는 외래해충인 소나무재선충(크기 1㎜ 내외)에 의해 감염되면 나무가 100% 말라 죽는 병 가시고치벌알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천적 활용 생물학적 방제 가능성 탐색’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천적을 조사하여 가시고치벌(Spathius verustus) 등 총 15종 후보종을 발굴하였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종 중 우점종인 가시고치벌과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은 솔수염하늘소(중부 이남 지역의 매개충)에 2.4~20.0%과 2.9~48.0%, 북방수염하늘소(중부 이북 지역의 매개충)에 2.7~33.3%, 0.2~21.9%의 기생률을 각각 보였다(그림 1 참조).   후속으로 2021년 ‘기생천적 활용 생물학적 방제법’ 개발의 첫 단계인 생물학적 특성(대량사육에 필수적인 산란조건 등) 실험을 시행하였고 처음으로 실내사육에 성공하였다. 넙적머리푸른고치벌산란     가시고치벌과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은 실내 사육을 통해 30℃에서 알-성충까지의 발육 기간이 각각 평균 20일, 13일로 가장 빨리 자랐으며, 일일평균산란수도 가장 높은 13개, 1.5개로 나타났다. 암컷 성충의 평균 수명은 각각 62일, 57일, 평균 산란 기간은 38일이었다. 특히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의 번데기를 5℃에서 3달 이상 저장했을 때 성충 우화 비율이 가장 높았다(최대 우화율 75%).   2016년부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한 김무성 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두 종의 기생천적 발굴과 사육에 필요한 적정조건을 파악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를 활용한 대량사육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국립수목원 김일권 연구사는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밝히며, “실제 방제에 적용하기까지는 저온저장법, 산란율 등 추가조사와 더불어 대량방사 방법과 기생천적의 효율 검정법의 개발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넙적머리푸른고치벌알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2-05-1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기생천적 실내사육 성공
    가시고치벌산란장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하늘소의 기생천적인 2종(가시고치벌,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 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마련하고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주 방제법은 감염목과 고사목 베어내기, 수간주사와 약제살포 같은 물리, 화학적 방제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는 외래해충인 소나무재선충(크기 1㎜ 내외)에 의해 감염되면 나무가 100% 말라 죽는 병 가시고치벌알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천적 활용 생물학적 방제 가능성 탐색’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천적을 조사하여 가시고치벌(Spathius verustus) 등 총 15종 후보종을 발굴하였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종 중 우점종인 가시고치벌과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은 솔수염하늘소(중부 이남 지역의 매개충)에 2.4~20.0%과 2.9~48.0%, 북방수염하늘소(중부 이북 지역의 매개충)에 2.7~33.3%, 0.2~21.9%의 기생률을 각각 보였다(그림 1 참조).   후속으로 2021년 ‘기생천적 활용 생물학적 방제법’ 개발의 첫 단계인 생물학적 특성(대량사육에 필수적인 산란조건 등) 실험을 시행하였고 처음으로 실내사육에 성공하였다. 넙적머리푸른고치벌산란     가시고치벌과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은 실내 사육을 통해 30℃에서 알-성충까지의 발육 기간이 각각 평균 20일, 13일로 가장 빨리 자랐으며, 일일평균산란수도 가장 높은 13개, 1.5개로 나타났다. 암컷 성충의 평균 수명은 각각 62일, 57일, 평균 산란 기간은 38일이었다. 특히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의 번데기를 5℃에서 3달 이상 저장했을 때 성충 우화 비율이 가장 높았다(최대 우화율 75%).   2016년부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한 김무성 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두 종의 기생천적 발굴과 사육에 필요한 적정조건을 파악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를 활용한 대량사육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국립수목원 김일권 연구사는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밝히며, “실제 방제에 적용하기까지는 저온저장법, 산란율 등 추가조사와 더불어 대량방사 방법과 기생천적의 효율 검정법의 개발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넙적머리푸른고치벌알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2-05-1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기생천적 실내사육 성공
    가시고치벌산란장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하늘소의 기생천적인 2종(가시고치벌,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 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마련하고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주 방제법은 감염목과 고사목 베어내기, 수간주사와 약제살포 같은 물리, 화학적 방제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는 외래해충인 소나무재선충(크기 1㎜ 내외)에 의해 감염되면 나무가 100% 말라 죽는 병 가시고치벌알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천적 활용 생물학적 방제 가능성 탐색’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천적을 조사하여 가시고치벌(Spathius verustus) 등 총 15종 후보종을 발굴하였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종 중 우점종인 가시고치벌과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은 솔수염하늘소(중부 이남 지역의 매개충)에 2.4~20.0%과 2.9~48.0%, 북방수염하늘소(중부 이북 지역의 매개충)에 2.7~33.3%, 0.2~21.9%의 기생률을 각각 보였다(그림 1 참조).   후속으로 2021년 ‘기생천적 활용 생물학적 방제법’ 개발의 첫 단계인 생물학적 특성(대량사육에 필수적인 산란조건 등) 실험을 시행하였고 처음으로 실내사육에 성공하였다. 넙적머리푸른고치벌산란     가시고치벌과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은 실내 사육을 통해 30℃에서 알-성충까지의 발육 기간이 각각 평균 20일, 13일로 가장 빨리 자랐으며, 일일평균산란수도 가장 높은 13개, 1.5개로 나타났다. 암컷 성충의 평균 수명은 각각 62일, 57일, 평균 산란 기간은 38일이었다. 특히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의 번데기를 5℃에서 3달 이상 저장했을 때 성충 우화 비율이 가장 높았다(최대 우화율 75%).   2016년부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한 김무성 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두 종의 기생천적 발굴과 사육에 필요한 적정조건을 파악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를 활용한 대량사육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국립수목원 김일권 연구사는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밝히며, “실제 방제에 적용하기까지는 저온저장법, 산란율 등 추가조사와 더불어 대량방사 방법과 기생천적의 효율 검정법의 개발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넙적머리푸른고치벌알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2-05-19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17
  • 홍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방제 총력추진
     홍성군은 지난주 홍성읍 월산리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추가 감염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지역은 지난해 7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구항면 오봉리로부터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홍성읍 월산리에 발견됐으며,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예찰 중 최초 발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도 연구기관)에 검경 의뢰하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감염나무 처리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발생지역 주변을 정밀하게 예찰·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염나무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방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    또한,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홍성읍 오관리, 소향리, 옥암리) 전체구역에 대해 별도의 해제 시까지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하였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금지하며, 조경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도 연구기관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신청서 제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5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확인을 실시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0
  • 2022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07
  •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특히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23
  • 2021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금년 11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23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사천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사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재선충병에 미감염된 소나무류'라는 '생산확인표'를 발급해 주면 이동이 가능하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천시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기 위해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3-24
  • 안동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안동시는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주민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15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 업체, 조경수 유통업자,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 재선충병 확산의 큰 요인 중 하나임에 따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방제 작업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08
  • 산청군 소나무 3그루 재선충병 추가 발생..경남도 긴급방제 ‘총력’
    지난 12일 합천군 소나무 7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데 이어,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일원에 소나무 3그루에서 추가 발생하여, 경남도가 긴급 대응체계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13일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1차 검경을 하고, 18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종 2차 확진한 결과 3그루에서 재선충이 발생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재발생된 지역은 지난 2007년 최초 발생된 구역으로부터 5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현재 발생지인 진주시 수곡면 경계로부터는 1.9km 떨어진 거리다.    이에 도는 21일 산청군 단성면사무소에l서 산림청 주관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경로와 원인규명 등의 역학조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방제를 실시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경남도, 산청군, 인접 시·군 등 13개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도와 산청군은 긴급 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은 입산통제구역으로 각각 지정·통제하고,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항공·지상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목과 감염의심목 등은 소구역 모두베기와 파쇄·훈증 등 완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 4월 이후 매개충 우화기에는 항공·지상방제 실시 등 재 발생지역을 집중관리 하여 향후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되고,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이동단속초소 설치와 더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어, 인근 주민과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 동·리 전체구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곰솔·잣나무·섬잣나무)의 이동 등의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조경수·분재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난 12일 합천군 신규발생에 이어, 산청군에서도 재발생 됨에 따라, 지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시군,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등 구축된 네트워크를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10-24
  • 사천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위한 총력체제 돌입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를 위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활동이 종료되는 10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총력체제에 돌입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빈도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나 완전방제를 위해 피해목 제거 후 주변 의심목에 대한 나무 주사를 병행하고 솔껍질깍지벌레와 혼생 피해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지역이나 선단지 형태의 피해목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소구역 모두 베기'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임업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시권 및 도로변 주변에는 미관상 불량한 훈증무더기 처리 방식을 지양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및 파쇄 방제 방법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완전방제를 위해 소나무류의 무단 반출과 훈증무더기 무단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10-19
  • 합천군 소나무 7그루 재선충병..경남도 ‘긴급’ 방제 나서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 일부리 일원에서 소나무 7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어, 경남도가 긴급방제에 나서고 있다.    도는 14일 합천군 삼가면사무소에서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경로와 원인규명 등의 역학조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방제를 실시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경남도, 합천군, 인접 시·군 등 15개 관계기관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도와 합천군은 긴급 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은 입산통제구역으로 각각 지정·통제하고,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항공·지상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목과 감염의심목 등은 소구역 모두베기와 파쇄·훈증 등 완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 4월 이후 매개충 우화기에는 항공·지상방제 실시 등 재 발생지역을 집중관리 하여 향후 재선충병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발생된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는 기존 재선충병 발생지인 의령군 대의면과 경계지역으로, 자연적인 확산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 7일 도 산림환경연구원과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에서 합동조사 및 1차 검경을 하고, 지난 12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종 2차 확진한 결과 7그루에서 재선충이 발생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되고,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이동단속초소 설치와 더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어, 인근 주민과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 동·리 전체구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곰솔·잣나무·섬잣나무)의 이동 등의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조경수·분재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경남도의 재선충병 피해목 본수는 2014년 44만 6천 본, 2015년 22만 1천 본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합천군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지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추가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빠른 시일 안에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10-17
  • 남해군, 소나무 무단이동 특별 계도·단속 실시
    남해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 무단이동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남해군 내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2005년 창선면 가인리 일원에 최초 발생했으며 사천시에서 재선충병 감염 피해목이 인위적으로 유입된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후 계속되는 방제에도 화목 땔감과 고사리밭 재배면적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등으로 인해 재선충병 차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소나무 재선충 병이 심각한 창선면, 설천면, 남면을 비롯 군 전역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방제 훈증 무더기 훼손과 소나무 무단 반출 등 이동 행위에 대해 내달 말까지 수시 계도활동을 거쳐 3월 이후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3월 이후가 우화시기로 감염소나무에서 우화한 매개충이 주변지역으로 옮겨가 재선충병을 더욱 확산시킨다"며 "매개충의 산란처를 제공하는 농가 보관 중인 소나무가 있다면 2월 말 이전까지 전부 방제, 소각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 소나무를 농가에 보관하다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소나무 무단 이동 3건과 무허가 벌채 등 산림 훼손 행위 13건 등 총 16건을 적발, 입건해 형사처벌 조치했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1-15
  • 경남도, 2017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달성
    경남도는 치사율 100%로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을 2017년까지 완전방제하기 위해 시기별 맞춤형 방제와 과학적 예찰체계 구축, 이동 특별단속 등 다양한 방제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여,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제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에서는 산림의 특성상 예찰과 방제가 어렵고 피해지역이 15개 시군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목만을 제거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방제가 어렵다고 보고, 재선충과 매개충의 생태를 감안한 다양한 방식의 방제기술로 실효성 있는 방제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내 재선충병 추이분석 ≫ 도내에는 1997년 함안 칠원에서 처음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산청, 함양, 합천을 제외한 15개 시군으로 확산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을 통해 감염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자연상태에서 최대 2㎞ 이내에서 움직이지만, 기존의 확산경로를 보면 차량, 선박 등으로 수십㎞, 수백㎞가 떨어진 곳에서도 감염이 되고 있다.     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예찰활동을 소나무숲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출입항구, 목재집재장소, 제재소, 토목공사 현장, 녹지공간, 톨게이트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목은 2006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 59만 5천본이 발생하였다.    도는 지난 2년간 적극적인 방제작업으로 10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53%가 줄어든 22만 8천본이 발생했다.   ≪ 매개충의 생태를 고려한 시기별 다양한 맞춤형 방제 실시 ≫ 도는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매개충의 생태에 따른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중 전문 예찰요원이 피해목의 위치좌표를 확보한 후, 매개충이 활동하지 않고 감염목을 찾기 쉬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량 방제처리하고 있다.  매개충이 활동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재선충 감염지역에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실시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약제방제가 어려운 도심 주택가, 문화재보호구역, 친환경농산물재배지 인근, 우량 소나무림에는 친환경 방제방법으로 ‘페로몬 유인트랩’을 5개시 310ha에 1,240개를 설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선정한 유인트랩은 수컷 하늘소를 유인하는 페로몬과 암컷을 유인하는 카이로몬이 들어있어 솔수염하늘소의 포획과 서식지 분포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었다.   소나무의 수액이동이 중지되는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사찰·공원, 천연기념물·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 200ha에 예방나무주사를 투여한다. ≪ 과학적 예찰체계로 피해지역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 ≫ 도에서는 항공예찰을 확대하고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피해고사목 원격탐사 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예찰요원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이나 예찰 사각지역의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산림청 헬기를 연 13대 동원하여 도내 항공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도 산불헬기를 이용하여 예찰을 실시하여, 피해목에 대한 GPS좌표를 파악하여 방제 누락목을 근원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찰활동으로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선충병 청정지역인 지리산권역의 소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청·하동군의 주요 길목과 사각지대에 ‘NFC 전자예찰함’ 100개를 설치하였다.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전자예찰함 : 10cm 이내 전용 단말기를 Tag에 대면 예찰위치․시간․동선을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하고, 감염 우려목 등 좌표를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    ≪ 소나무류에 대한 인위적인 이동 통제강화 및 특별단속 추진 ≫ 도는 재선충병의 신규발생지 대부분이 감염된 조경수나 땔감 등의 무단이동이 원인이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와 경찰서와 협조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이동 통제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외부로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 발급받는 미감염확인증의 위․변조 방지,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2월부터 서류에 QR코드 체계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 2017년 완벽방제를 위한 향후계획 ≫ 도에서는 2017년 완전방제를 위해 ▲매개충 우화기 이전까지 발생한 피해고사목 전량 방제 ▲사업장별 책임 방제구역을 설정해 방제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방제․감리제 도입 등 철저한 현장관리 ▲문화재 구역이나 국립공원 등 중요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 나무주사 확대 등 예방활동 강화 ▲재선충병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찜질방,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유통․취급 업체 일제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도별 방제사업의 예찰결과, 발생위치, 방제법, 사용약제, 감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효과적인 방제와 새로운 방제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해결을 위해 도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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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4
  • 산림청, 22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와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는 기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방제품질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하 등 문제점이 있었다.  방제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 기능 확대 ▲ 신속한 방제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다. 이번 개정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제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가 낮고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어도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미뤄 방제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예찰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예찰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조사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재선충병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발생현황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 예측이 부실해지고, 이로 인한 방제비용 증가와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향후 모니터링 센터가 운영되면 이 곳에서 조사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피해 예측과 발생추이를 분석할 수 있게 돼 고도의 방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공무원 등이 예찰ㆍ방제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ㆍ사업시행ㆍ감리에 대한 위탁ㆍ대행 제도를 도입했다. 재선충병 방제는 매개충 성충이 되기 전에 방제해야 하므로 한정된 방제기한(10~4월)내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는 만큼 위탁ㆍ대행 제도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확보된 방제업체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면 입찰 공고 등 행정기한이 단축되고, 그 만큼 방제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 확산 예상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제 차원에서 감염목 이외 감염우려목 등 주변의 입목을 모두 제거하는 모두베기 방제가 필요하나 산림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번 입목매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소유자로부터 방제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나무류의 이동과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먼저,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급속하게 발생하거나 중요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48시간 범위 내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시켜 일제단속과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대대적인 이동단속을 실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소나무류를 유통ㆍ취급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가 약 4만여 곳에 달하고 있어 이동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의 제출과 처리 등이 의무화된다. 산지 전용지는 소나무류 벌채목이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고, 공사 등에 필요한 건설ㆍ토목용 목재 등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재선충병의 발생과 확산의 우려가 높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방제 기술자에 의해 작성된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제완료시 방제 기술자가 확인한 완료서를 제출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림청은 올해 안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방제작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시행요령’ 등 세부지침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이번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방제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전국단위 예찰·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제사업 품질확보로 피해확산을 차단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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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해충
    2015-06-25
  • 『소나무, 잣나무』신고하고 이동하세요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나무심기에 알맞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불법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3월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 전국 278개 시․군․구와 지방산림청이 주체가 되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무단이동한 경우는 물론,「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작성 및 비치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높은 가격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불법으로 굴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소나무의 이동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은 물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조경수, 굴취목, 원목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거나, 이동․판매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산림녹지부서에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 받고 이동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 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소나무류를 불법이동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부과되며, 허가없이 나무를 불법굴취한 경우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과된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9-03-12
  • 영덕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걸)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월 5일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포항시 기계면 달성사거리와 청송군 현서면 덕계삼거리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단속하는 것이 주요임무이며 초소당 8명이 1일 3교대로 연중 휴무없이 24시간 동안 운영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해송,잣나무원목은 무조건 반출이 금지되고, 조경수․분재인경우에도 재선충 미감염확인증을 부착후 이동하게 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해송,잣나무도 원목을 차량에 적재․이동할시 반드시 검문에 응하여야 하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필한 소나무류인지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다. 확인절차는 원목의 경우 제재목으로 사용되는 경우 “검”자가 색인되어있는지 펄프,칩,보드용 및 조경수 분재의 경우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단속규정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규정을 위반할시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의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초소주변에 CCTV를 가동하여 검문불응, 도주차량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경북 북부 일원의 고유수종인 금강소나무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9-01-07
  • 조경수 식재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배오장)는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난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미시외 3개 시․군에서 총40명, 7개조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은 소나무류 조경수, 원목과 제재목, 나무상자, 그리고 입목의 차량을 통한 운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확산속도가 연간 수십 ~ 수백km에 이를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이와 같은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중인 고정초소 2개소와 별도로 주요 국도변에 차량 기동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취급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예방 홍보와 아울러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동단속 대상은 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의 확인증 없이 무단 이동하거나, 미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생산 확인용 검인 및 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작성 및 비치유무와 감염목․감염 의심목 존치 여부가 점검대상이 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처벌됨으로 취급업체대표 및 직원, 운반차량기사는 주의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산림관서에 문의(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40~2, 시․군 산림과)하고 유통하여야 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전문업체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사소한 소나무류 이동행위도 단속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10-23

목재이용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소나무 무단 반출행위 적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6월경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하여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 하며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국유림 내 조경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19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기생천적 실내사육 성공
    가시고치벌산란장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하늘소의 기생천적인 2종(가시고치벌,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 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마련하고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주 방제법은 감염목과 고사목 베어내기, 수간주사와 약제살포 같은 물리, 화학적 방제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는 외래해충인 소나무재선충(크기 1㎜ 내외)에 의해 감염되면 나무가 100% 말라 죽는 병 가시고치벌알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천적 활용 생물학적 방제 가능성 탐색’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천적을 조사하여 가시고치벌(Spathius verustus) 등 총 15종 후보종을 발굴하였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종 중 우점종인 가시고치벌과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은 솔수염하늘소(중부 이남 지역의 매개충)에 2.4~20.0%과 2.9~48.0%, 북방수염하늘소(중부 이북 지역의 매개충)에 2.7~33.3%, 0.2~21.9%의 기생률을 각각 보였다(그림 1 참조).   후속으로 2021년 ‘기생천적 활용 생물학적 방제법’ 개발의 첫 단계인 생물학적 특성(대량사육에 필수적인 산란조건 등) 실험을 시행하였고 처음으로 실내사육에 성공하였다. 넙적머리푸른고치벌산란     가시고치벌과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은 실내 사육을 통해 30℃에서 알-성충까지의 발육 기간이 각각 평균 20일, 13일로 가장 빨리 자랐으며, 일일평균산란수도 가장 높은 13개, 1.5개로 나타났다. 암컷 성충의 평균 수명은 각각 62일, 57일, 평균 산란 기간은 38일이었다. 특히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의 번데기를 5℃에서 3달 이상 저장했을 때 성충 우화 비율이 가장 높았다(최대 우화율 75%).   2016년부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한 김무성 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두 종의 기생천적 발굴과 사육에 필요한 적정조건을 파악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를 활용한 대량사육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국립수목원 김일권 연구사는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밝히며, “실제 방제에 적용하기까지는 저온저장법, 산란율 등 추가조사와 더불어 대량방사 방법과 기생천적의 효율 검정법의 개발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넙적머리푸른고치벌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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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수목원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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