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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6.05.08 10:28
  • 조회수 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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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부터 10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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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최영균)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소나무류 원목과 조경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취급·적치 수량 확인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 자료 작성 및 비치 여부 ▲원목 내 침입공·탈출공 발생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소각산불 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단속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팀 이정식 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위해서는 인위적 확산을 막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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