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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6.02 14:28
  •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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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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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인근 국유림에 허가 없이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은 물론 물건 적치와 불법 경작 행위까지 포함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자진 정비 기간 동안 국유림 내 무단 점유 시설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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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진 정비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시설을 철거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준석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 주무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자연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공공자원의 사유화로 국민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며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자진 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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