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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 이정인 기자
  • 입력 2026.06.08 10:00
  • 조회수 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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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정 계곡 환경 조성 위해 불법시설 정비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7만 2천여 건의 불법시설물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한 정비와 공공자원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국유림 내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데크, 차양막 등 모든 불법시설물이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내 스스로 정비에 참여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며,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철거하지 않거나 은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와 강제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자진 정비 기간을 통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 김현길 주무관은 “자율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한 하천과 계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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