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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적극 지원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8.10 17:09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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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 재배·육림업 종사자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강화

자료사진-산양삼.jpg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한광철)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각종 지원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실제 임업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의 산지 소재지와 재배 품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 1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임가 소득 증대와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등록을 완료하면 국고 보조·융자 등 각종 임업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자격증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며 등록 기준 면적 이상의 밤·호두·산나물류·약용류 등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관할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산, 과천, 오산,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여주, 화성, 광주, 안성 등 경기도 16개 시·군이다.


윤혜숙 수원국유림관리소 주무관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해 임업인들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임업경영체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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