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뉴스광장 검색결과
-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 임업정보
- 산림조합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지방행정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 산림행정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
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 지난해 임가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3,813만 원으로 전년(2020년 3,711만 원)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여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임가 경제조사는 임가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임가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임가 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대상 : 8개 업종에종사하는 임가(1,110가구) * 육림업/벌목업, 채취업, 밤나무, 떫은감나무, 수실류,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재배업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조사 시기/주기 : 2021년 1월~12월, 매년 조사 - 조사 항목 : 임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조사 결과, 2021년 임가 소득은 밤, 떫은감 판매 수입 등 임업소득과 농축산어업 수입 등 임업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8% 증가한 3,813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임업소득은 5.2% 증가한 1,239만 원으로 임업 의존도(임가 소득 중 임업소득 비중)는 32.5%로 나타났다. 그 외, 임업외 소득(4.8%), 이전소득(5.1%)이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18.6%)은 감소했다. 임가의 가계지출은 연 2,901만 원으로 전년(2,958만 원)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가 자산은 5억 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임가 부채는 2,7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오락·문화 등 소비지출(2,482만 원)이 가계지출의 85.6%, 토지자산 등 고정자산(4억 3,146만 원)이 임가 자산의 85.2%, 임업용 부채(954만 원)가 임가 부채의 34.9%를 차지했다. <임가 주요지표 동향>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21/'20) 임가 소득 3,459 3,648 3,750 3,711 3,813 2.8 임업 소득 1,154 1,241 1,317 1,178 1,239 5.2 가계 지출 2,878 2,963 3,074 2,958 2,901 -1.9 임가 자산 41,654 44,064 46,068 48,207 50,670 5.1 임가 부채 2,931 2,896 2,833 2,891 2,729 -5.6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임업인들의 노력으로 임가소득이 증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임업인의 경영 활동을 돕고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
지난해 야생화재배업 및 분재재배업 가구 수입 증가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0월 28일 육림업,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2019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분재재배업, 야생화재배업이 가구 수입 및 임업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은 가구 수입 및 임업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재재배업은 분재문화 확산 및 중국 수출 증가 등으로 가구 수입 증가(5,018 → 7,868만 원, 57%)하였으며, 야생화재배업은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 단지 조성 및 야생화원 조성 등 공원 조성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구 수입이 증가(9,999 → 17,851만 원, 79%)하였다. 산채재배업은 소면적 재배임가의 비중이 늘어 가구 수입이 감소(3,034→2,223만 원, △26.7%), 약용식물재배업은 전체 생산량 감소 및 소면적 재배임가의 비중이 늘어 가구 수입이 감소(3,436→2,936만 원, △14.6%), 조경수재배업의 경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가구수입이 감소(6,930→6,371만 원, △8.1%)하였다. 산채, 약용식물, 분재재배 업종은 직거래를 선호하고, 그 외 조경수, 관상식물, 야생화재배 업종은 도소매상을 통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경영실태조사’는 20개 임업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 경영의사 등을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7개 업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앞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를 지속해서 분석하여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지난해 야생화재배업 및 분재재배업 가구 수입 증가
-
-
임업분야 통계조사 품질관리 혁신을 통한 통계유공자 수상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3일(목) 한국통계진흥원(서울 강남구)에서 진행된 「제 26회 통계의 날」 기념 2020년 통계유공자 시상식에서 임업분야 통계품질 관리 혁신 및 임산물소득조사 국가 승인통계 승격에 기여한 공으로 한국통계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국통계진흥원은 매년 통계의 날을 맞이하여 통계업무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통계유공자를 선정·표창하며, 추천기준은 통계조사, 자료생산 및 분석 이용 등의 통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며 통계발전에 기여한 자, 통계홍보 및 통계이론 분야에서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년도부터 임업통계조사 품질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자체 수행하며, 자체 및 정기 통계품질진단 지침을 준용한 세부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임업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년 임산물소득조사 국가통계승격에 따른 국가통계품질진단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증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진단을 추진한다. 금년도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른 품질진단 대상 사업은 산림청이 총괄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임업경영실태조사와 임산물소득조사이며, 임업경영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약용식물재배업, 송이버섯채취업 등 총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3,000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7개 업종(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영형태, 생산현황, 판매수익,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임업경영실태조사 :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통계(통계승인번호 제136022호) 임산물소득조사(연간 조사, 총 16개 품목 대상(고사리, 독활, 두릅, 산마늘, 수액, 원추리, 취나물, 곤드레, 목이버섯, 복분자딸기, 산수유, 산딸기, 오갈피, 참나물, 헛개나무, 마))는 ΄20년 국가승인통계로 승격되었으며, 총 1,109임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총수입·경영비·소득·소득률 등의 정보를 조사·제공한다. * 임산물소득조사 :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통계(통계승인번호 제136036호) 구길본 원장은 “우수한 품질의 임업 분야 통계 생산으로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 임가·귀산촌 희망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임업 통계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소독·방역을 통해 안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
임업분야 통계조사 품질관리 혁신을 통한 통계유공자 수상
산림행정 검색결과
-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 임업정보
- 산림조합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지방행정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 산림행정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
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 지난해 임가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3,813만 원으로 전년(2020년 3,711만 원)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여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임가 경제조사는 임가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임가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임가 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대상 : 8개 업종에종사하는 임가(1,110가구) * 육림업/벌목업, 채취업, 밤나무, 떫은감나무, 수실류,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재배업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조사 시기/주기 : 2021년 1월~12월, 매년 조사 - 조사 항목 : 임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조사 결과, 2021년 임가 소득은 밤, 떫은감 판매 수입 등 임업소득과 농축산어업 수입 등 임업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8% 증가한 3,813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임업소득은 5.2% 증가한 1,239만 원으로 임업 의존도(임가 소득 중 임업소득 비중)는 32.5%로 나타났다. 그 외, 임업외 소득(4.8%), 이전소득(5.1%)이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18.6%)은 감소했다. 임가의 가계지출은 연 2,901만 원으로 전년(2,958만 원)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가 자산은 5억 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임가 부채는 2,7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오락·문화 등 소비지출(2,482만 원)이 가계지출의 85.6%, 토지자산 등 고정자산(4억 3,146만 원)이 임가 자산의 85.2%, 임업용 부채(954만 원)가 임가 부채의 34.9%를 차지했다. <임가 주요지표 동향>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21/'20) 임가 소득 3,459 3,648 3,750 3,711 3,813 2.8 임업 소득 1,154 1,241 1,317 1,178 1,239 5.2 가계 지출 2,878 2,963 3,074 2,958 2,901 -1.9 임가 자산 41,654 44,064 46,068 48,207 50,670 5.1 임가 부채 2,931 2,896 2,833 2,891 2,729 -5.6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임업인들의 노력으로 임가소득이 증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임업인의 경영 활동을 돕고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
지난해 야생화재배업 및 분재재배업 가구 수입 증가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0월 28일 육림업,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2019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분재재배업, 야생화재배업이 가구 수입 및 임업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은 가구 수입 및 임업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재재배업은 분재문화 확산 및 중국 수출 증가 등으로 가구 수입 증가(5,018 → 7,868만 원, 57%)하였으며, 야생화재배업은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 단지 조성 및 야생화원 조성 등 공원 조성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구 수입이 증가(9,999 → 17,851만 원, 79%)하였다. 산채재배업은 소면적 재배임가의 비중이 늘어 가구 수입이 감소(3,034→2,223만 원, △26.7%), 약용식물재배업은 전체 생산량 감소 및 소면적 재배임가의 비중이 늘어 가구 수입이 감소(3,436→2,936만 원, △14.6%), 조경수재배업의 경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가구수입이 감소(6,930→6,371만 원, △8.1%)하였다. 산채, 약용식물, 분재재배 업종은 직거래를 선호하고, 그 외 조경수, 관상식물, 야생화재배 업종은 도소매상을 통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경영실태조사’는 20개 임업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 경영의사 등을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7개 업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앞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를 지속해서 분석하여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지난해 야생화재배업 및 분재재배업 가구 수입 증가
-
-
임업분야 통계조사 품질관리 혁신을 통한 통계유공자 수상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3일(목) 한국통계진흥원(서울 강남구)에서 진행된 「제 26회 통계의 날」 기념 2020년 통계유공자 시상식에서 임업분야 통계품질 관리 혁신 및 임산물소득조사 국가 승인통계 승격에 기여한 공으로 한국통계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국통계진흥원은 매년 통계의 날을 맞이하여 통계업무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통계유공자를 선정·표창하며, 추천기준은 통계조사, 자료생산 및 분석 이용 등의 통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며 통계발전에 기여한 자, 통계홍보 및 통계이론 분야에서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년도부터 임업통계조사 품질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자체 수행하며, 자체 및 정기 통계품질진단 지침을 준용한 세부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임업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년 임산물소득조사 국가통계승격에 따른 국가통계품질진단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증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진단을 추진한다. 금년도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른 품질진단 대상 사업은 산림청이 총괄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임업경영실태조사와 임산물소득조사이며, 임업경영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약용식물재배업, 송이버섯채취업 등 총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3,000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7개 업종(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영형태, 생산현황, 판매수익,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임업경영실태조사 :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통계(통계승인번호 제136022호) 임산물소득조사(연간 조사, 총 16개 품목 대상(고사리, 독활, 두릅, 산마늘, 수액, 원추리, 취나물, 곤드레, 목이버섯, 복분자딸기, 산수유, 산딸기, 오갈피, 참나물, 헛개나무, 마))는 ΄20년 국가승인통계로 승격되었으며, 총 1,109임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총수입·경영비·소득·소득률 등의 정보를 조사·제공한다. * 임산물소득조사 :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통계(통계승인번호 제136036호) 구길본 원장은 “우수한 품질의 임업 분야 통계 생산으로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 임가·귀산촌 희망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임업 통계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소독·방역을 통해 안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
임업분야 통계조사 품질관리 혁신을 통한 통계유공자 수상
-
-
산림청, ‘2016년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2016년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2015년 기준)를 3일 발표했다. * 7개 업종 : 조경수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분재재배업, 수액채취업, 관상산림식물재배업, 양묘업, 육림업 조사결과, 경영효율성(투입비용 대비 수입비용)은 약용식물재배업이 301%로 가장 높았고 조경수재배업(300%), 약용식물채취업(242%), 분재재배업(2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업경영실태조사’는 20개 임업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수입·투입비용 등)를 파악하고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7개 업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먼저, 약용식물재배업은 2010년에 비해 수입은 91만원 증가한 143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비용은 220만원 감소한 478만원으로 조사되어 경영효율성(301%)은 2010년(193%)에 비해 108%p 증가했다. 주요 투입비용 중 인건비(452만원→247만원), 농약비(43만원→16만원), 기계·장비임차료(36만원→8만원)가 2010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주요 생산 품목은 오미자(59.4%), 더덕(54.1%), 도라지(27.0%), 오가피(22.1%)로 조사됐다. ※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임가가 존재해 비율은 100%를 초과 조경수재배업은 2010년에 비해 수입은 2020만원 감소한 3705만원이었지만 투입비용이 크게 감소(2898만원→799만원)하면서 경영효율성(300%)은 2010년(198%)에 비해 102%p 증가했다. 주요 투입비용 중 인건비(1807만원→651만원), 종자 묘목비(352만원→172만원), 기계·장비 임차료(194만원→63만원)가 2010년에 비해 감소했다. 주요 재배수종은 노지 기준으로는 소나무(68.4%), 느티나무(26.6%), 철쭉(49.2%), 시설 기준으로는 소나무(41.0%), 벚나무(37.9%), 철쭉(74.2%)인 것으로 조사됐다. ※ 여러 수종을 함께 재배하는 임가로 비율은 100%를 초과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재배·생산 기술 등 임가의 임업경영 능력이 향상되면서 투입 비용이 줄고 업종별 경영효율성이 높아졌다.”라며 “앞으로도 임가 소득 향상을 위해 임산물 판로 확보와 개척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산림청, ‘2016년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산업 검색결과
-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
지난해 야생화재배업 및 분재재배업 가구 수입 증가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0월 28일 육림업,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2019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분재재배업, 야생화재배업이 가구 수입 및 임업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은 가구 수입 및 임업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재재배업은 분재문화 확산 및 중국 수출 증가 등으로 가구 수입 증가(5,018 → 7,868만 원, 57%)하였으며, 야생화재배업은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 단지 조성 및 야생화원 조성 등 공원 조성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구 수입이 증가(9,999 → 17,851만 원, 79%)하였다. 산채재배업은 소면적 재배임가의 비중이 늘어 가구 수입이 감소(3,034→2,223만 원, △26.7%), 약용식물재배업은 전체 생산량 감소 및 소면적 재배임가의 비중이 늘어 가구 수입이 감소(3,436→2,936만 원, △14.6%), 조경수재배업의 경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가구수입이 감소(6,930→6,371만 원, △8.1%)하였다. 산채, 약용식물, 분재재배 업종은 직거래를 선호하고, 그 외 조경수, 관상식물, 야생화재배 업종은 도소매상을 통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경영실태조사’는 20개 임업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 경영의사 등을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7개 업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앞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를 지속해서 분석하여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지난해 야생화재배업 및 분재재배업 가구 수입 증가
-
-
임업분야 통계조사 품질관리 혁신을 통한 통계유공자 수상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3일(목) 한국통계진흥원(서울 강남구)에서 진행된 「제 26회 통계의 날」 기념 2020년 통계유공자 시상식에서 임업분야 통계품질 관리 혁신 및 임산물소득조사 국가 승인통계 승격에 기여한 공으로 한국통계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국통계진흥원은 매년 통계의 날을 맞이하여 통계업무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통계유공자를 선정·표창하며, 추천기준은 통계조사, 자료생산 및 분석 이용 등의 통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며 통계발전에 기여한 자, 통계홍보 및 통계이론 분야에서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년도부터 임업통계조사 품질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자체 수행하며, 자체 및 정기 통계품질진단 지침을 준용한 세부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임업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년 임산물소득조사 국가통계승격에 따른 국가통계품질진단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증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진단을 추진한다. 금년도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른 품질진단 대상 사업은 산림청이 총괄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임업경영실태조사와 임산물소득조사이며, 임업경영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약용식물재배업, 송이버섯채취업 등 총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3,000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7개 업종(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영형태, 생산현황, 판매수익,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임업경영실태조사 :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통계(통계승인번호 제136022호) 임산물소득조사(연간 조사, 총 16개 품목 대상(고사리, 독활, 두릅, 산마늘, 수액, 원추리, 취나물, 곤드레, 목이버섯, 복분자딸기, 산수유, 산딸기, 오갈피, 참나물, 헛개나무, 마))는 ΄20년 국가승인통계로 승격되었으며, 총 1,109임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총수입·경영비·소득·소득률 등의 정보를 조사·제공한다. * 임산물소득조사 :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통계(통계승인번호 제136036호) 구길본 원장은 “우수한 품질의 임업 분야 통계 생산으로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 임가·귀산촌 희망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임업 통계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소독·방역을 통해 안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
임업분야 통계조사 품질관리 혁신을 통한 통계유공자 수상
-
-
전국 8만 가구 대상 임산물생산현황 일제 조사
- 산림청(청장 박종호)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임업경영 및 임산물생산 현황을 조사하고, K-포레스트(산림형뉴딜)의 통계적인 지원을 위한 「2020년 임업경영실태조사」, 「임산물생산조사 모집단조사」의 현장 가구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사된 임업 종사가구에 대한 개인정보·세부내용은 통계법 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 임업경영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2000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약용식물재배업, 송이버섯채취업 등 총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3,000임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 조사원 약 80여명이 연 1회 방문하여 경영형태, 생산현황, 판매수익,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하며, 올해는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통계(통계승인번호 제136022호) 임산물생산조사 모집단조사는 전국 밤, 대추, 호두, 떫은감, 표고버섯, 더덕 등을 재배하는 약 80,000임가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 172명이 연 1회 방문하여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과 같은 재배실태에 대하여 모든 임가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조사된 자료를 분석한 통계자료는 임산물시장개방 대응 및 국제화, 임업인소득증대 등 다양한 임업분야 당면현황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되며, 조사·분석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년도는 코로나19 방역당국의 대응 지침 준수 하에 대면조사를 추진하도록 조사원에 대한 방역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예방물품을 착용·지참하도록 하였으며, 대면조사 전후 자가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관리 및 방역행동 수칙은 조사원 개인별, 일정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응답자는 안심하고 대면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에도 우리 임업현장을 안전·정확하게 파악하여 신뢰도 높은 조사자료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당 업종 종사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
전국 8만 가구 대상 임산물생산현황 일제 조사
목재이용 검색결과
-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오피니언 검색결과
-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 산림행정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임업정보 검색결과
-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 임업정보
- 산림조합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지방행정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
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 지난해 임가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3,813만 원으로 전년(2020년 3,711만 원)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여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임가 경제조사는 임가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임가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임가 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대상 : 8개 업종에종사하는 임가(1,110가구) * 육림업/벌목업, 채취업, 밤나무, 떫은감나무, 수실류,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재배업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조사 시기/주기 : 2021년 1월~12월, 매년 조사 - 조사 항목 : 임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조사 결과, 2021년 임가 소득은 밤, 떫은감 판매 수입 등 임업소득과 농축산어업 수입 등 임업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8% 증가한 3,813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임업소득은 5.2% 증가한 1,239만 원으로 임업 의존도(임가 소득 중 임업소득 비중)는 32.5%로 나타났다. 그 외, 임업외 소득(4.8%), 이전소득(5.1%)이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18.6%)은 감소했다. 임가의 가계지출은 연 2,901만 원으로 전년(2,958만 원)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가 자산은 5억 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임가 부채는 2,7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오락·문화 등 소비지출(2,482만 원)이 가계지출의 85.6%, 토지자산 등 고정자산(4억 3,146만 원)이 임가 자산의 85.2%, 임업용 부채(954만 원)가 임가 부채의 34.9%를 차지했다. <임가 주요지표 동향>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21/'20) 임가 소득 3,459 3,648 3,750 3,711 3,813 2.8 임업 소득 1,154 1,241 1,317 1,178 1,239 5.2 가계 지출 2,878 2,963 3,074 2,958 2,901 -1.9 임가 자산 41,654 44,064 46,068 48,207 50,670 5.1 임가 부채 2,931 2,896 2,833 2,891 2,729 -5.6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임업인들의 노력으로 임가소득이 증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임업인의 경영 활동을 돕고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뉴스 검색결과
-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 임업정보
- 산림조합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4월 26일(수)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임산물판매금액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15개 민관(民官) 기관 참석자들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능형(AI)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축 방향은 임업인의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모바일·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구현,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지원 강화로 편리한 업무서비스 제공,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통계분석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을 추진하며, ’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심사 업무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업직불금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편익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산림청,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지방행정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 산림행정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
-
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 지난해 임가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3,813만 원으로 전년(2020년 3,711만 원)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여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임가 경제조사는 임가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임가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021년 임가 경제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임가 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대상 : 8개 업종에종사하는 임가(1,110가구) * 육림업/벌목업, 채취업, 밤나무, 떫은감나무, 수실류,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기타재배업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조사 시기/주기 : 2021년 1월~12월, 매년 조사 - 조사 항목 : 임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조사 결과, 2021년 임가 소득은 밤, 떫은감 판매 수입 등 임업소득과 농축산어업 수입 등 임업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8% 증가한 3,813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임업소득은 5.2% 증가한 1,239만 원으로 임업 의존도(임가 소득 중 임업소득 비중)는 32.5%로 나타났다. 그 외, 임업외 소득(4.8%), 이전소득(5.1%)이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18.6%)은 감소했다. 임가의 가계지출은 연 2,901만 원으로 전년(2,958만 원)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가 자산은 5억 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임가 부채는 2,7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오락·문화 등 소비지출(2,482만 원)이 가계지출의 85.6%, 토지자산 등 고정자산(4억 3,146만 원)이 임가 자산의 85.2%, 임업용 부채(954만 원)가 임가 부채의 34.9%를 차지했다. <임가 주요지표 동향>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21/'20) 임가 소득 3,459 3,648 3,750 3,711 3,813 2.8 임업 소득 1,154 1,241 1,317 1,178 1,239 5.2 가계 지출 2,878 2,963 3,074 2,958 2,901 -1.9 임가 자산 41,654 44,064 46,068 48,207 50,670 5.1 임가 부채 2,931 2,896 2,833 2,891 2,729 -5.6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임업인들의 노력으로 임가소득이 증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임업인의 경영 활동을 돕고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지난해 임가 소득 전년 대비 2.8% 증가
-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
지난해 야생화재배업 및 분재재배업 가구 수입 증가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0월 28일 육림업,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2019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분재재배업, 야생화재배업이 가구 수입 및 임업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은 가구 수입 및 임업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재재배업은 분재문화 확산 및 중국 수출 증가 등으로 가구 수입 증가(5,018 → 7,868만 원, 57%)하였으며, 야생화재배업은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 단지 조성 및 야생화원 조성 등 공원 조성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구 수입이 증가(9,999 → 17,851만 원, 79%)하였다. 산채재배업은 소면적 재배임가의 비중이 늘어 가구 수입이 감소(3,034→2,223만 원, △26.7%), 약용식물재배업은 전체 생산량 감소 및 소면적 재배임가의 비중이 늘어 가구 수입이 감소(3,436→2,936만 원, △14.6%), 조경수재배업의 경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가구수입이 감소(6,930→6,371만 원, △8.1%)하였다. 산채, 약용식물, 분재재배 업종은 직거래를 선호하고, 그 외 조경수, 관상식물, 야생화재배 업종은 도소매상을 통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경영실태조사’는 20개 임업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 경영의사 등을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7개 업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앞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를 지속해서 분석하여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지난해 야생화재배업 및 분재재배업 가구 수입 증가
-
-
임업분야 통계조사 품질관리 혁신을 통한 통계유공자 수상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3일(목) 한국통계진흥원(서울 강남구)에서 진행된 「제 26회 통계의 날」 기념 2020년 통계유공자 시상식에서 임업분야 통계품질 관리 혁신 및 임산물소득조사 국가 승인통계 승격에 기여한 공으로 한국통계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국통계진흥원은 매년 통계의 날을 맞이하여 통계업무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통계유공자를 선정·표창하며, 추천기준은 통계조사, 자료생산 및 분석 이용 등의 통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며 통계발전에 기여한 자, 통계홍보 및 통계이론 분야에서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년도부터 임업통계조사 품질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자체 수행하며, 자체 및 정기 통계품질진단 지침을 준용한 세부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임업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년 임산물소득조사 국가통계승격에 따른 국가통계품질진단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증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진단을 추진한다. 금년도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른 품질진단 대상 사업은 산림청이 총괄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임업경영실태조사와 임산물소득조사이며, 임업경영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약용식물재배업, 송이버섯채취업 등 총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3,000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7개 업종(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영형태, 생산현황, 판매수익,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임업경영실태조사 :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통계(통계승인번호 제136022호) 임산물소득조사(연간 조사, 총 16개 품목 대상(고사리, 독활, 두릅, 산마늘, 수액, 원추리, 취나물, 곤드레, 목이버섯, 복분자딸기, 산수유, 산딸기, 오갈피, 참나물, 헛개나무, 마))는 ΄20년 국가승인통계로 승격되었으며, 총 1,109임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총수입·경영비·소득·소득률 등의 정보를 조사·제공한다. * 임산물소득조사 :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통계(통계승인번호 제136036호) 구길본 원장은 “우수한 품질의 임업 분야 통계 생산으로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 임가·귀산촌 희망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임업 통계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소독·방역을 통해 안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
임업분야 통계조사 품질관리 혁신을 통한 통계유공자 수상